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75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4.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8. 9. 19.경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원고에게 흉추12번요추1, 2번 2구간 고정술로 인한 운동가능영역 27%(24/90) 제한으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근전도상 다발성 요추부 신경근 병증으로 인하여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았으므로(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 장해서열을 고려하여 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척주 신경근 장해 상태는 근위축이 뚜렷하고 도수 근력검사에서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 즉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 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를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의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 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정형외과의원(장해진단서 첨부 소견서)2008. 4. 29. 제12흉추부터 제2요추까지 후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로서 근전도검사상 제12흉추부터 제4요추까지 미만성 신경근 병변이 동반된 상태임나) ○○○○병원(2008. 10. 20.자 소견서)허리뼈의 골절(폐쇄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도수근력 검사 실시하여 체간근력, 하지 근력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3/5 ~ 4/5 정도의 근력 상태를 보임. 상기 병명으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제12흉추부터 제2요추까지 미만성 신경근 병변이 있고, 이는 골절에 따른 압박과 함께 수술에 따른 척추 주위근 절개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제1요추 골절에 대하여 제12흉추-제1,2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 시행 받은 상태로 근전도 검사 결과 다발성 요추부 신경근 병증 보인다고 함.3)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관련 자료 검토 결과, 제12흉추-제2요추간 고정술 후 지속되는 통증 및 근력 약화(도수근력 3, 4 : 상하지)에 대하여 근전도검사상 신경자극증상 이외에 특이 소견이 없고, 근력 약화 부위 또는 수술 부위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며, 근위축 또한 뚜렷하지 않는 경우로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에 해당함.4)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장해는 제12흉추-제2요추 2구간 고정술로 인한 운동가능영역 27%(24/90) 제한에 대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와 근전도검사상 나타나는 다발성 요추부 신경근 병증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되며,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의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에 해당함.5) 신체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원고의 장해는 제12흉추-제1요추-제12요추 나사못 골정술후 상태로 굴전 신전시 운동범위의 제한소견 보이며 근전도 검사상 제5요추 양측 신경근의 이상 소견이 확인됨. 근전도상 척추 신경근의 이상 소견은 확인됨. 근위축소견의 경우 하지 운동능력은 5단계 중 4단 이상에 해당되고 근위축소견을 하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근전도 검사 상 제5요추 양측 신경근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근위축 소견은 확인하기 어려워 제11급(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흉추12번-요추1, 2번 2구간 고정술로 인한 운동가능영역 27%(24/90) 제한으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척주 신경근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즉, 원고의 척주 신경근 장해가 위 시행령 [별표 6]소정의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를 함께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소정의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만, 만일 원고의 척주 신경근 장해가 위 시행령 [별표 6]소정의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면, 장해서열을 고려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 소정의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게 된다).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 의하면, 척추의 신경근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이 있는 경우 그것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하고, 이러한 경우 특수검사는 MRI, 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 검사 등을 말하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 복수의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있으며 가장 중한 장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척추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족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8. 4. 29. 제12흉추부터 제2요추까지 후방기기고정술을 받은 상태로서 근전도 검사에서 제12흉추부터 제4요추까지 미만성 신경근 병변이 동반되어 있고, 도수근력 검사를 통해 체간 근력, 하지 근력에 대한 평가로근 한 결과 3/5~4/5 정도의 근력 상태를 보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들(○○정형외과의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제 12흉추-제2요추간 고정술 후 지속되는 통증 및 근력 약화(도수근력 3, 4 : 상하지)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자극증상 이외에 특이 소견이 없고, 근력 약화 부위 또한 수술 부위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며, 근위축도 뚜렷하지 않는 경우로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에 해당한다는데 피고 자문 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도 피고 자문의와 의학적 소견을 같이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척주 신경근 장해가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척주 신경근 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고, 척주 신경근 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는데, 이를 장해서열을 고려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게 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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