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75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 6.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급성요추부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7. 26.까지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9. 7.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1. 4. 제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지만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혈적 수술에 따른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 13급 제12호, 그리고 근전도검사상 제5요추 척추신경증 손상이 확인되므로 '척주에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6호에 각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6호라는 이유로 위 2009. 9. 7.자 처분을 취소하였다.다. 이러한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다시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대하여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개별 등급 제12급 제6호)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개별등급 제12급 제16호)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주 신경근장해가 남는 사람(개별등급 제12 급 제16호)'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게 제5요추 척주신경증 손상이 있으므로 '경도의 척주 신경근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고, 나아가 원고는 2009. 1. 16.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제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으므로 '척주에 경미 한 기능장해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부합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척추기기고정술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인 제13급 제12호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항 바목에서 보는 것처럼 중복장애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장애는 중복장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준용등급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의학적 소견1) 진료비 지급 관련 피고 자문의-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척추기기후방 고정술을 시행한 후 피고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자문의에게 의견을 물었는 바, 피고 자문의는 요추부 x-선 및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요추 제4-5번간 불안정성, 척추간 협착, 추간판의 극외 또는 신경공 탈출소견이 없으므로 척추기기 후방고정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2) 주치의(○○대학교의료원 ○○병원)- 요추 X-ray, CT, MRI 검사, 추간판조영술 및 척수조영술, 하지근전도 검사 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극외성, 제4-5 요추간 불안정 척추로 진단되어 2009. 1. 16. 제4-5 요추 후궁관절 절제술 및 후관절 완전절제술 시행 후 추간판 수핵제거술 및 금속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현재 요추부에 심한 운동장해(구두나 운동화 착용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와 요추부의 심한 동통이 잔존하고, 제4-5 요추 신경근증으로 인한 하지방사통 및 저림증이 심한 상태이므로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3) 피고 자문의- 제4-5 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고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상태로 요통 및 방사통을 호소하나 근력은 정상이고 근위축은 관찰되지 않으며, 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으므로 척추 신경근 장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수술 직전의 방사선, MRI, CT 촬영 결과 등에 의하면 요추 제3-4-5-천추 제1 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이 있고 추간판조영술 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내 조영제가 고여있음이 확인된다. 극외성 추간판탈출이나 불안정척추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입퇴원기록지에는 최종진단명에 요추 제4-5 번 척추전방위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독지에는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위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최종진단명인 척추전방전위증이 있고 척추불안증이 의심된다면 수술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 이후 2009. 의부터 다시 통증이 심해졌고 같은 해 12. 21. 입원시에는 요통, 양하지의 허벅지 통증, 우측 발가락 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력은 정상이며 근위축 증상은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시술받은 2009. 1. 16.자 제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 또는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할 것이므로 위 수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본다.위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처럼 주치의는 원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그 외성, 제4-5 요추간 척추 불안정이 있어서 금속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그런데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차치하더라도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수술직전 시행된 방사선, MRI, CT 촬영 결과 등의 판독결과 극의성 추간판탈출이나 척추불안 정 등에 대한 아무런 소견이 없고, 다만 입퇴원기록지의 최종진단명에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위증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수술 전 원고에게 극외성 추간판탈출이나 척추불안정이 있었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따라서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장해등급 주장은 이유 없다.2) 준용등급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항 바목 1)은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해와 변형장해가 각기 따로 남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 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척주의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 있는 경우에 적용될 뿐 원고와 같이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1개 등급을 인상할 경우라도 1개 인상된 등급이 이미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는 제11급 제7호의 장해보다 미달하여 결국 제12급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 2009구단175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