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7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1026,2심-대법원,2010두22085,3심【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를 각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원고 원고1의 남편이고,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아버지인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생산1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9. 11. 10:15경 작업장 선반대 앞에서 쓰러진 채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57경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심근경색의증'이 직접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 원고1은 2008. 10.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6. 원고 원고1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큰 변화도 없어서 재해와 관련성이 없으며, 발병 이전에 뚜렷한 과로 내지 돌발적 상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3.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 원고1이므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한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그밖에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등이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로는 일응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인 원고 원고4이 해당되지만, 이들 중 우선 순위가 있는 수급권자는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제3자일 뿐 아니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심근경색의 기존질환 및 개인적인 유발인자가 전혀 없었는데, 소음, 분진, 고열이 발생하고 휴게시설이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잠시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일반 근로자의 적정 근무시간인 주당 44시간보다 훨씬 많은 주당 66시간가량 과중한 근무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과로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98. 8.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1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선박제조용 볼트와 너트를 도금하는 업체로서 그 생산공정은 '제품탈지 - 산처리(표면세척) - 수세처리 - 건조 - 용융도금(아연) - 출하의 순서로 되어 있다.(나) 망인은 출하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을 측정하여 이를 작업일보 및 물품 입·출고표에 기재한 뒤 측정된 제품이 담긴 용기(드럼 또는 파레트)를 호이스트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5~10m 떨어진 출하대기장소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작업량은 위 용기로 20 ~ 30개 정도 되었다.(다) 소외 회사는 주야간 순환교대 및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간조의 근무시간은 07:3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및 오후 간식시간 30분이며, 야간조의 근무시간은 19: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저녁식사시간 30분 및 취침시간 1시간 30분(24:00경부터 01:30경까지)이나, 통상 1일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주간 및 야간 모두 10시간 가량이다.(라) 소외 회사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주간 근무 2개조, 야간 근무 1개조, 휴무 1개조인 5조 2교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가 2008. 8.말경부터는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가 이루어지는 2조 2교대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마) 위 과정에서 망인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에 있어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바) 소외 회사의 2008. 8. 및 9. 근태사항 기록부에 따르면, 망인의 휴무일수는 2008. 8.의 경우는 11일(4., 5., 6., 10., 14., 15., 17., 21., 22., 25., 31)이었고, 2008. 9.의 경우는 1일(7. 일요일)이었으며, 2008. 8. 마지막 1주일간은 주간근무, 2008. 9. 첫째 1주일간은 야간근무, 9. 8부터 주간근무였다.(사)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8. 9. 11. 07:30경 출근하여 작업을 하던 중 10:15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아) 한편, 소외 회사의 2008년도 매출신고액은 1. 1.부터 3. 31.까지는 1,279,287,139원이었고, 4. 1.부터 6. 30.까지는 1,232,570,138원이었으며, 7. 1.부터 9. 30.까지는 1,189,705,631원이었고, 10. 1.부터 12. 31.까지는 1,237,867,742원이었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1950. 8. 31.생으로 사망 당시 만 58세였고, 신장 168cm, 체중 72kg 이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술은 1주일에 1 ~ 2회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나) 망인은 2005. 9. 2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비만, 혈압, 간기능,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6. 12. 2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당뇨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7. 11. 28.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혈압, 콜레스테롤,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8. 9. 3. 및 9. 5.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소외3 (망인에 대한 2007. 11. 28. 건강진단의사)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족력, 남성, 고령, 흡연,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고, 그 외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장애, 콜레스테롤 수치의 경미한 상승, 1단계 비만, 음주력, 발병 당시 나이의 심근경색 위험인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원인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경미한 정도이므로 망인의 심근경색에 있어 주요한 발병원인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망인의 경우 부검소견이 없으므로 정황상 돌연사의 주이유가 심근경색이라는 통계는 있다 하더라도 사망이유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큰 변화도 없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다) 피고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1) 심의위원 1. : 심근경색발병(추정)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한다.2) 심의위원 2. : 기록에서 연장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 변화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한다(협심증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3) 심의위원 3. : 사망 수일 전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내용은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한다.4) 심의위원 4. : 업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불인정한다.5) 심의위원 5. : 발병(추정)과 업무관련성을 찾기가 힘들어 불인정한다.6) 심의위원 6. :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불인정한다.7) 심의위원 7. : 발병 이전 뚜렷한 과로 내지 돌발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2008. 8.말부터 작업내용 2조 2교대로 변경되어 스트레스를 유발시켰다고 주장하나 이전 업무에 비해 오히려 작업내용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기에 업무와 관련성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불인정 한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 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국민건강보험 ○○○○ 지사장, ○○○내과의원장, ○○○○○의료원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업무로 보이고, 입사 후 10년 남짓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비록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하루 2시간 남짓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10년 남짓 계속 근무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공정상 어느 정도 소음이나 분진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소음, 분진 등이 심근경색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은 사망 전달인 2008. 8.에 도합 11일 휴무하였고, 2008. 9.에도 1일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⑤ 사망 무렵 소외 회사의 매출신고액이 같은 해의 다른 기간에 비하여 줄어든 반면,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⑥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⑦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주 1 ~2회 음주를 하였으며, 사망 당시 58세의 연령이었는바, 이는 모두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⑧ 피고 자문의 등이 일치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는 반면, 위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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