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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7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151,2심【주문】1. 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6.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대오에 밀려 뒷걸음치다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턱에 결려 넘어져 '제5중족골 골절'을 입게 되어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요양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골절 수술 이후에도 좌측 발가락과 발 부위에 통증과 감각저하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인 '작열통'과 '신경병증'에 대해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여 2004. 8. 4.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7. 8. 13.에는 피고로부터 우울장애(신체화장애, 편집성향 포함)에 대해서도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5. 31.자로 치료종결되자 2009. 7. 21.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울증상은 경도 수준의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 원고의 작열통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진료기록 검토 결과 체열검사 기록상 유의한 차이가 없고 하지 근위축이 현저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있으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각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제12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심한 통증에 시달려 2005. 9.경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받았고, 교감신경차단술, 케타민정맥주사 등의 시술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현재 하퇴부 영역에 물체 또는 타인과의 접촉시 심한 작열통과 이질통이 발생하는 상태로서 하지 보조기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온몸이 마비되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이고 착 · 탈의와 대소변 조절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단거리 보행 외에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로 인해 중등도의 우울장에 증상도 보이고 있다.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 장해로 제3급 내지 8급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다리 상태가 '한쪽 다리에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이고 이러한 상태가 양쪽 다리 모두에 있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2등급 상향한 제6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제6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2009. 9. 16.자 소견서원고 47세 남자, 2002. 11.경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생긴 Lt. 5th metatarsalbone Fx.로 개인병원(서울 ○○ ○○병원)에서 수술 받은 이후에도 Lt. 3, 4, 5th toe & foot ant. lat. side의 통증과 감각저하 발생하여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임. 현재 하퇴부 영역에 작열통과 이질통이 발생하여 타인 또는 물체와의 신체접촉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증세가 심하면 발가락에서 허리를 거쳐 팔, 손끝, 목까지 올라오는 통증 양상을 보이는 상태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mpression 하에 현재는 흉추부에 척수자극기를 삽입한 상태로(2005. 9.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했으며, 2009. 5. 배터리와 전극을 교체했음) 본원에서 Lt. LSGB, ketamine 정맥주사와 oxycontin, pantoloc, lyrica, sensival, baclan, medication 중임○ 2009. 7. 9.자 장해진단서물체 또는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시 심한 작열통과 이질통이 발생하는 상태임. 흉요추부위에 척수자극기를 삽입한 상태이며, 보행보조를 위해 좌측 짧은다리 보조기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음. 양측 족관절부 등속성 운동능력 검사상 우측, 좌측 배굴근, 족척굴근의 근력이 저하되어 나타남. 양측 경추부 주위근, 요추부 주위근의 근경축과 작열통이 나타나며 간헐적인 심한 통증으로 실신, 대소변 조절장애 등이 나타남. 일상생활 활동능력과 노동능력의 저하가 상당히 예상됨○ 2009. 3. 19.자 소견서원고는 현재 하부 요통 및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과 좌측 하지의 지속적인 작열통과 간헐적인 마비 증세가 타나나며, 보행보조를 위해 하지 보조기와 휠체어를 같이 이용하여 이동동작 수행중이며, 양쪽 다리 근력 저하와 심한 통증으로 하루 중 오후, 저녁 시간대에 온몸이 마비되며, 정신을 잃어버려서, 옷 입고 벗기와 대소변 조절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되어 나타나는바, 원고에게는 상시가 아닌 수시 일반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09. 3. 16.자 소견서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불면, 간헐적 발작적 통증과 함께 무기력 상태, 분노 및 충동 조절 어려움, 자존감의 저하, 자기비하, 신체적 불편에 대한 자포자기 등으로 자해 성향 및 자살사고를 간헐적으로 보임. 멀쩡하다가도 기분변화와 갑자기 통증이 오면 불안하고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회피적이 되어 주위의 격려를 포함한 세심한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 소견(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원고 호소하는 증상 및 ○○대병원 진료기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체열검사 기록상 유의한 차이가 없고, 하지근위축이 현저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일반적인 노동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처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원고의 면담 및 진료기록 검토 결과 자발통과 이질통, 근력저하 및 체온변화, 이영양성 변화 등의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 징후는 현재 미비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원고의 호소에 의거하여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2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3일반적인 일상생활은 약간 장애가 있어 보이나, 제한적인 노동능력은 있어 보이고, ○○대 진료소견을 검토한 결과 장애가 심화되었다는 증거는 없어 보이므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됨○ 자문의 4주관적, 객관적 우울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어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됨○ 자문의 5정신의학적 면접을 시행한바, 원고의 우울증상은 경도 수준으로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됨(나) 특진병원(○○대학교병원)○ 특진의 1(마취통증의학과)체열촬영상 하지의 차이가 0.81 정도까지 관찰됨(주치의에게 확인결과 온도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부교감신경불록은 최근에 시행한 적이 없음을 확인함). 삼상골스캔 소견은 특이소견 없음. 단, 삼상골스캔 소견은 병기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원고의 경우는 수상 후 약 7년이 경과한 상태로 삼상골스캔에서 얻을 수 있는 소견이 별로 없음○ 특진의 2(신경정신과)2002년 직무 수행 중 넘어져서 생긴 골절 이후 발생한 통증과 동반된 우울, 불안, 기억력 및 집중력 장애를 주소로 외래 방문하여 검사 시행한 환자임. 현재에도 심한 통증과 동반된 정신과적 증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환자 증상으로 인해 현재 혼자서는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고 보호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증상- 자각 증상① 감각 : 자발통과 이질통양측 하지에서 말단부부터 시작해서 상부로 타고 올라음. 기상시에 발뒤꿈치 통증이 심하여 발을 디디기 힘들고 왼쪽 발등 바깥쪽으로 화끈거리고 쥐어짜는 통증과 변전소에서 전기 발생하는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함. 이질통이 심하여 부드러운 천의 옷감의 옷만을 입어야 함. 통증은 저기압의 날씨, 환절기, 약간의 바람과 활동량이 증가하면 더욱 악화됨② 영양성 변화 및 운동기능이상 : 근력약화, 털성장 둔화왼쪽 하지 근력 약화가 증상 발현 후 발생하여 3년 전부터는 점차 심해져서 자가보행이 어려운 상태. 양측 하지의 털 소실- 타각 증상① 감각 : 자발통과 이질통, 통각 과민양측 하지 이학적 검사시 pinprick, touch, cold stimulation에 대한 감각과민② 영양성변화 및 운동기능 이상 : 근력약화, 털성장 둔화자발통 및 이질통 심하여 근력 측정이 힘드나 좌측 하지는 grade 3 이하의 소견을 보이고, 우측 하지는 grade 3-4 정도의 근력 약화를 보임- 원고의 경우 CRPS로 진단되며 만성적으로 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불면 등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극심한 자발통과 이질통이 있으며 심한 근력약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 통증 뿐 아니라 근력 약화로 인하여 집안에서의 보행은 walker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통증 발작이 심할 때는 집안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에도 장애가 발생하여 대소변을 보는 것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상태이며, 외출시에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원고의 장해정도- 현 상태에서는 근력 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동작에도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 이동시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원고의 경우 신경계통 장해 제5급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 정신과적인 문제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추가 장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증상 발현 10년이 경과된 상태로 현재 상태는 영구적일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 갑 제2~6, 9~11호증, 갑 제7호증의 1~6, 갑 제8호증의 1~3, 을 제1, 2호증의 각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오랫동안 관찰·치료한 ○○대학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복합부 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자발통으로 실신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물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까지 겪고 있어 간단한 착·탈의와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은 물론 대소변 장애마저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데다가 양 하지의 근력약화가 심해 휠체어에 의존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원고의 신체감정을 위해 원고를 직접 검사 한 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노동능력도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장해 상태는 호전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영구장해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1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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