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6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26,2심【주문】1.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원1팀의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2. 08: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동료들과 차를 마신 후 자신의 책상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5. 원고에게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상 부담으로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관련 자료 및 MRI 소견 등에 의하면, 악성 고혈압의 자연스런 악화로 기존의 다발성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관리하여 근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지원1팀의 대리로서 경리출납 등의 업무를 주 6일제(54시간)로 담당하면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2008. 10.경부터 거래처의 미수금 및 부도 발생, 2008. 11.경 매출 급감, 2008. 11. 넷째 주부터 매입 업무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발병 당일 출근 후 곧바로 사업주로부터 악성재고 증가에 관한 분석 자료의 제출이 늦는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결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2. 2. 건축내장 및 가구 마감재용 합성수지 세트의 도매를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년 7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9. 1.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3년 2개월 정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재입사 후 소외 회사 지원1팀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경리출납, 총무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 매출 등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6일제(일요일, 공휴일 휴무, 월차 1회)로서 08:30부터 16:00까지 근무하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08:30부터 19:00까지 이다.(라) 소외 회사는 보통 월말이나 월초에 경리 등의 관련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1시간 30분 정도의 야근을 하였다.(마)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전인 2008. 10.경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서 미수금 40,000,000원이 발생하고, 같은 달 말경에는 거래처인 ○○○○에서 받은 액면금 50,000,000원의 어음이 부도나고, 같은 해 11.경부터는 매출이 감소하고, 같은 달 넷째 주부터는 매입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외 회사 내에서 매입, 매출 등의 관리를 맡고 있던 원고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거나 원고가 기존의 업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동생 소외1 및 퇴사한 동료 소외2에게 머리가 아프다거나 회사 매출 감소로 구조조정이 있을지 몰라 걱정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출근 직후 사업주로부터 악성재고 증가에 관한 분석 자료의 제출이 늦는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사) 한편 소외 회사의 2008년도 매출액은 7,891,497,720원으로서 2007년도 매출 액 8,500,732,675원보다 7% 정도 감소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8. 11.경에 월 매출액이 609,232,875원으로서 전달인 2008. 10.경 매출액 811,809,604원보다 25% 정도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로 계속하여 월 매출액이 감소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생략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34세 정도였다)으로 2005. 5. 16. 및 2006. 11. 2. ○○○○ 제2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160/120mmHg)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미혼 여성으로서 평소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월 1~2회 맥주 2~3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지식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의 3종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중간에 있는 막이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하여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고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 사이에 있는 공간을 지주막하 공간이라 한다. 지주막하 공간은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뇌척수액이 교통하는 공간이 되므로, 뇌혈관에 출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된다. 이렇게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하여도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누어지고, 그 중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자발성 출혈의 원인 중에서 뇌혈관에 과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뇌동맥류 파열은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 든 환자의 경우에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가 흔히 발생하는 위치는 전교통 동맥, 후교통 동맥, 중대뇌동맥 분지 부위이나, 그 외에 다양한 위치에 서도 뇌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2009. 1. 10.자 진단서 - 청구인은 발병 후의 의식저하로 본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시행을 받은 결과 상병명이 확인되어 2008. 11. 22.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코일 색전술을 받고, 같은 해 12. 14. 및 같은 달 23. 코일 색전술, 같은 달 30.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각기 받았으나, 현재 의식 혼돈, 우측 상하지 부전 마비 상태로 신경외과 병동에서 경과 관찰 중임.○ 2009. 4. 6.자 진단서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고혈압과 인과관계 없는 질환임○ 2009. 8. 21.자 진단서 - 근무 중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장 내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발병 당일 뇌 CT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되나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변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내재된 다발성 뇌동맥류, 악성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자연스런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위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환자의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임.-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이자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기도 함.- 고혈압의 일반적 발병 원인은 가족력, 흡연, 스트레스 등 매우 다양하나, 환자에게서 고혈압이 발병한 원인을 알 수 없음.- 환자의 뇌동맥류는 기존질병으로 판단됨.-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을 악화시켜 기왕증인 뇌동맥류를 파열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소외 회사 지원1팀의 대리로서 경리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10.경부터 거래처 미수금 및 부도 발생, 2008. 11.경 매출 감소, 2008. 11. 넷째 주부터 매입 업무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업무부담 및 구조조정의 우려 등에 따른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동생 소외1 및 퇴사한 동료 소외2에게 머리가 아프다거나 회사 매출 감소로 구조조정이 있을지 몰라 걱정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은 상당한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를 받던 중 발병 당일 출근을 하고 곧바로 사업주로부터 악성재고 증가에 관한 분석 자료의 제출이 늦는다는 이유로 이례적인 질책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직후 발생하였다는 점, ③ 원고는 고혈압 등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치료를 받아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하여 왔고, 평소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월 1~2회 맥주 2~3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 ④ 원고 주치의가 환자의 뇌동맥류는 기존질병으로 판단되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을 악화시켜 기왕증인 뇌동맥류를 파열시켰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34세 정도의 여성으로서 뇌동맥류 파열이 고혈압 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발생하기에는 젊은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중, 구조조정의 우려, 사업주의 질책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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