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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1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현장직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11. 21. 08:00경 출근을 하지 못하고 현장 내 숙소에서 자고 있던 중 동료 근로자가 와서 깨워 출근하였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한 채 직영창고에서 잠을 자던 중 16:40경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후 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12. 21.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4.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 발병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되고, 발병 전날까지 사고 없이 정상 근무하였으며, 발병 당일 또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기거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병한 경우로서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두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재해 전날 사업장 내에서 바닥정리와 청소업무를 수행한 후 정상적으로 퇴근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사업장에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작업을 하지 않아 업무수행 중 두부에 외상을 입을만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가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의 숙소에 들러 원고를 깨웠을 당시 이미 원고가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이상 증세를 보였고, 출근 후에도 작업을 하지 못한 채 직영창고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해 전날 퇴근 이후 사적생활 도중에 이미 두부에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 또는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업무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외력에 의한 상병으로 확인되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업무수행 중 머리를 다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사적 활동 중에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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