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7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 2. 16:20경 소외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교대를 위하여 대기하다가 갑자기 가습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17:50경 사망하였는데, 검안의의 소견서상 사망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8. 4. 1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망인이 비정상적인 근무형태,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5호증, 을제3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감정인 소외3, 소외4의 각 감정결과, 당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2. 1. 1.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8. 1. 2. 사망할 때까지 약 6년 동안 소외회사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에서 수납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스충전대금 수납관련 업무와 택시기사들의 편의를 위한 환전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소외회사가 위 가스충전소를 인수하기 이전에도 약 14년 동안 위 가스충전소에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격주제로서, 일요일 08:00경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 08:00경까지 1주일 동안은 일요일에는 당일 08:00부터 그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당일 18:00부터 그 다음날 08:00까지 각 14시간 동안 각 근무하고, 근무를 마친 일요일 08:00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 08:00까지 1주일 동안은 1주일 내내 휴무를 취하는 형태였고, 근무시간 중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지만 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다) 망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주유기 옆에 설치된 약 2평 정도의 간이 건조물로서 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라) 한편 망인은 사망 직전에도 특별한 연장근무 없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하였고(2007. 12. 23. 08:00부터 2007. 12. 30. 08:00경까지 1주일 동안 휴무를 취한 후, 2007. 12. 30. 08:00부터 2007. 12. 31. 08:00까지 24시간 동안, 2007. 12. 31. 18:00부터 2008. 1. 1. 08:00까지 14시7}, 2008. 1. 1. 18:00부터 2008. 1. 2. 08:00까지 14시간 동안 각 근무를 하였다), 다만 2007. 12. 30.과 2008. 12. 31. 양일간은 평소에 비하여 가스충전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량은 약 10% 내지 18.7%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1. 1.에는 가스충전량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일간의 외부기온(최저 -3.1℃, 최고 6.5℃)은 그 이전 3일간의 외부기온(최저 -0.9℃, 최고 12.4℃)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였지만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키 170m, 몸무게 66kg인 50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4년도의 건강검진에서는 식전혈당 115mg/CIL(정상수치 70-110)로 측정되었고, 2005년도의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0/80mlllHg(정상수치 120/80), 식전혈당 161mg/dL, 총콜레스테롤 253mg/dL(정상수치 230 이하), 감마지티피(-GTP) 64U/L(정상수치 11-63)로 측정되어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고지혈증, 간장질환, 당뇨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정밀검사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2차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7년도에는 건강검진 자체를 받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위와 같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별도로 ○○의원에서 개인적인 진료를 받았는데, 2000. 7. 3.경에는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판정을 받았고, 2006. 11.14.부터 2007. 12. 10.까지 4회에 걸쳐 혈당검사를 한 결과 식전혈당이 111 내지 176mg/dL로 측정되었으며, 2006. 3. 20.부터 2007. 11. 1.까지 4회에 걸쳐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 결과 총콜레스테롤 226 내지 252mg/dL, HDL콜레스테롤 34 내지 42mg/dL(정상수치 50 이상), 지질(트리그리세라이드) 222 내지 353mg/dL(정상수치 150 이하) 로 각 측정되었다.(다) 그러나 망인은 위와 같은 각종 질환의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약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시작하였던 흡연을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 몇 년 전부터 당뇨병과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규칙적인 약물복용과 관리로 양호한 조절을 보이는 편이었으며, 최근 6개월 이내 당뇨치료 이외의 특이증상 및 소견으로 내원하신 적 없다.(나) 사체검안의 소견서검안당시 사체의 상태, 발병 및 사망경위, 기존질병 및 과거병력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로 생각되고, 그 구체적인 원인 질환은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서-자문의 1 : 망인의 근무시간이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는 과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망인에게 당뇨병 및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 : 망인은 지병으로 당뇨, 고지혈증이 있었고, 최근 3일간 업무 과중은 인정되지만 6년간 지속되어 온 근무환경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하다.-자문의 3 : 재해 전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당뇨의 지병이 있었으며(고지혈 의심의 소견도 있었음), 흡연의 생활력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비교적 낮다고 사료된다.-자문의 4 : 근무시간이 야간이고 14-24시간의 오랜 시간이므로 신체적 과중한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자문의 5 :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로 인정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고, 급사는 대체로 심근경색에 의한 심실부정맥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받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서50세 남성인 망인은 당뇨병과 고지혈증 및 현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8. 1. 2. 근무 중에 흉통 호소한 이후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돌연사한 환자이다. 정황상 위험요인 확인되고 흉통 호소 이후 돌연사 한 사실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근무형태의 변경사항도 발견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사항도 통상적인 업무관련 사항으로 재해 당일에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 유발사례로 지적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망인의 외부기온 급감은 기온조사상 근거가 없다. 망인의 경우 고도의 위험 인자 존재 하에서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마) 감정인 소외3의 감정결과-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의 추정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경우 평소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적절하게 치료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바) 감정인 소외4의 감정결과-망인은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급성심근경색이나 그 원인인 심장동맥경화증이 발병할 위험은 높다고 할 수 있다.-망인이 동일한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였고 최근에 특별히 근무형태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업무에는 충분히 적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피로감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거나 위험인자는 아니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망인의 경우 기존질환과 위험인자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본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가스충전대금 수납관련 업무와 환전업무 등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많지 않은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약 20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망인으로서는 사망 당시 이러한 업무내용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근무형태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약 20년 동안 동일한 근무형태를 수행해 온 망인으로서는 사망 당시 이러한 근무형태에도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7.29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근무시간 중에도 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던 점, ④ 망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주유기 옆에 설치된 약 2평 정도의 간이 건조물로서 근무환경이 아주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은 평소에도 커다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하기 직전에도 현저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은 2004년도와 2005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와 고지혈증, 간장질환, 당뇨질환의 의심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별도로 ○○의원에서 개인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지혈증 간장질환, 당뇨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에도, 약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시작하였던 흡연을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하는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원의 감정의인 소외3는 망인의 경우 평소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적절하게 치료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⑥ 이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가 특별한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의 소속 다수의 자문의들(자문의 1, 2, 3)과 피고 본부의 자문의는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고, 특히 당원의 감정의인 소외4도 망인의 경우 기존질한과 위험인자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밝히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소속 일부 자문의들(자문의 4, 5)의 소견과 그 밖에 갑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비정상적인 근무형태,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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