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7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86,2심-대법원,2011두20536,3심【주문】1. 피고가 2009. 4. 9.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 중 좌측 귀의0 소음성 난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9.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10. 11.부터 ○○○○공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7. 3. 3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08. 9. 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검사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9. "원고의 청력역치는 6분법에 의해 우측은 37dB, 좌측은 농상태로 혼합성 난청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채탄선산부, 보갱후산부로 탄광에서 일하면서 장기간 과다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73. 10. 11.부터 1995. 1. 3.까지 중앙생산부 채탄선산부로, 1995. 5. 15.부터 2007. 3. 31.까지는 도계생산부 보갱후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1973. 10. 11부터 1995. 1. 3.까지 선산부로서 담당한 채탄작업은 탄층을 콜픽(Coal-Pick), 곡괭이 등으로 굴착하여 지주를 시공하고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생산하는 업무이다. 이는 선산부(착암기 등 기계를 다루는 기능공) 1명과 후산부(선산부를 보조하는 사람) 2명이 조를 이루어 하는 작업으로서, 선산부인 원고가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 및 탄에 구멍을 뚫고 폭약으로 폭파하면, 후산부는 옆에서 원고를 도와 같이 탄을 싣는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가 1995. 5. 15.부터 2007. 3. 31.까지 후산부로서 종사한 보갱작업은 암석층 또는 탄층에 시공된 갱도의 주변부를 굴착하여 확장시킨 후 지주를 다시 시공하는 작업이다. 보갱작업을 하소는 갱내의 운반갱도, 굴진작업장, 채탄작업장 등 갱내의 모든 장소가 해당될 수 있다.(라) 위와 같은 채탄작업과 보갱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① 환기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부선풍기와 풍관 및 체인컨베이어의 가동음, ② 호퍼대opper, 탄을 저장하는 시설)와 슈트(Chute, 탄과 암석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갱도에 경사지게 설치한 철판)에 떨어지고 굴러가는 탄과 암석의 소음, ③ 갱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압축 공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압축공기파이프와 압축공기호스에서 발생하는 소음, ④ 오거 드릴(Auger Drill), 콜픽 등의 진동공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⑤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 및 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⑥ 폭파로 인한 발파소음 등이 있다.(2) 원고가 작업한 소외 회사의 탄광에 대한 2004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의 소음에 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4년 상반기 : 88.2-101.6dB- 2004년 하반기 : 85.5-103.8dB- 2005년 상반기 : 81.7-91.9dB- 2005년 하반기 : 78.4-91.7dB- 2006년 상반기 : 80.1-100.8dB- 2006년 하반기 : 83.0-84.1dB- 2007년 상반기 : 79-97.2dB- 2007년 하반기 : 79.3-98.8dB(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소견순음청력검사상 기도역치평균은 우측 39dB, 좌측은 90dB 이상인 전농이며, 언어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나)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의 소견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평균청력은 ISO 6분법 기준으로 우측은 중등도 난청(51dB), 좌측은 고도 난청(92dB)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 도표상 약 26%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1차 특별진찰소견(○○○○병원)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80dB, 우측 30dB의 청력역치 소견인데, 원고의 직업력과 고주파 영역의 난청이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 2차 특별진찰소견(○○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순음청력검사(6분법으로 계산)- 2009. 2. 9. : 좌측 97dB, 우측 39dB- 2009. 2. 16. : 좌측 96dB, 우측 37dB- 2009. 2. 24. : 좌측 97dB, 우측 39dB○ 현재 청력은 좌측은 농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우측은 37dB 정도이다. 양측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중이 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측의 고막은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의 청력은 500Hz에서 75-80dB 정도 측정되는 것 외에 다른 주파수는 농상태였다.○ 양측 모두 고주파 영역에 심한 청력감소가 있는 상태이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소음환경에 노출된 과거력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해 고주파 영역의 청력소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마) 피고 자문의 소견6분법에 의해 우측 36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으며 좌측은 90dB 이상으로 농상태이다.(바)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의 소견- 우측은 36dB, 좌측은 전농이며, 우측은 경도의 좌측은 전농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의무기록지상 청력감소에 영향을 줄 만한 병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랜 기간 심한 소음에 규칙적으로 폭로될 경우에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 한다. 중이 질환이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에 이환되기 쉽다.- 우측 귀는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소실이 심하게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좌측 귀의 경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소견은 아니다.- 우측 귀의 경우 소음의 영향력은 약 20% 미만으로 보이나, 좌측 귀의 경우 이미 전농상태이므로 소음에 의한 영향력을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역치는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대개 양측 귀의 차이가 15dB 이내이므로,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비대칭적 청력손실은 우선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탄광에서 33년 이상 선산부 및 후산부로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채탄작업과 보갱작업에 종사하였던 점, ② 소외 회사의 탄광에 대한 2004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까지의 구체적 소음수치는 거의 대부분 90dB 이상에 이르렀던 점, ③ 원고의 작업환경은 갱도로서 일반적인 작업환경과 달리 양측 귀에 전달되는 소음의 정도가 다를 여지가 있는 점, ① 따라서 위각 의학적 소견과 같이 전농 소견을 보인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 증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한편,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가 위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5. 소음성 난청 나. 난청의 측정방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전반적인 취지는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의 원인은 소음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원고가 33년여 동안 소외 회사에서 상당히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한 소음 외의 다른 난청 원인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귀 부분의 증상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까닭에 발병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귀 부분의 증상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반면,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우측 귀 부분의 증상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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