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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76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332,2심【주문】1.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경추부 염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8.경 경부통 등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경추 제5-6, 제6-7간 경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09. 7. 9. 제5-6경추간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인공디스크치환술, 경추 제6-7경추간에 대한 수핵 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21.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약 19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불안정한 자세로 목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게, 원고의 경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고 뚜렷한 재해경위가 관찰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 3개월 동안 정원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으로 원고 목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 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무 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하역운반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1990. 11. 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9. 7.경까지 약 19년 동안 공작기계인 CNC 선삭 가공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08:30~17:30(10:00~ ~10:10, 12:00~13:00, 15:00~15:10 각 휴식시간 포함)으로 하되, 주 4회 정도 연장근무(18:00~20:30)를 하기도 하였다.(나) 원고의 CNC 선삭 가공업무는 도면대로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환봉, 롤러 등을 가공하는 작업인데,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기계문을 열고 닫는 작업을 시간당 약 30회 정도, 가공물 세팅 및 탈착 작업을 시간당 약 30회 정도를 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CNC선반 작업은 원고 등 근로자 2명이 기계 4대를 조작하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2009. 4. 8.경 원고의 동료 작업자가 퇴사한 이 후에는 다른 작업자가 배치되었다.(라) 소외 회사의 2007년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CNC 선반을 이용한 가공작업시 무리가 가는 신체부위는 허리, 다리, 팔이고, 작업자가 목을 굽히는 정도는 0~10도로 되어 있다.(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2004. 12. 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2008. 5. 3.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바) 염좌는 주로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말하지만,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도 염좌라고 하며, 해당 조직에 대한 순간적인 과도한 충격이 그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주치의원고는 극심한 경부통 및 저린감으로 인해 내원하였고, MRI 등 검사결과 1경추 제5-6, 제6-7 경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로 진단되었다.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이고 퇴행변화의 원인은 사고력과 질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한바, 평소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직업력으로 인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경추 MRI에서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고, 직업과 관련된 재해 경위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병적 증상은 직업과 관련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원인 중의 하나로 경추의 퇴행성 질환이 있을 수 있는 데, 목의 나쁜 자세, 목을 비트는 경우와 경추의 퇴행성 변화 사이의 인계관계는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다. 목 부위의 0~10 굽히는 정도의 작업 강도는 목 부위의 유해 정도는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추부 염좌는 경추부의 과신전, 과굴곡 혹은 비틀림으로 인하여 목 근육과 인대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원고의 업무 형태로 볼 때 경추부 염좌로 인한 증상이 발현될 개연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4 내지 7, 9, 11,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경추 제5-6, 6-7간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가 2004년경 이미 경추부의 기존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목 부위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목의 나쁜 자세 등과 경추의 퇴행성 변화 사이의 인계관계가 의학적으로 불분명하고,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가 목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시킬 정도로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하기 어 려운 점, 위에서 본 원고 업무의 목 부위에 대한 부담 정도, 원고 경추부의 과거 치료 전력 및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 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목 부 위의 퇴행성 변화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다소나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원고 목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 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원고의 '경추 제5-6, 6-7간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자 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경추 제5-6, 6-7간 경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의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원고 주치의와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 등에 의하면, 경추부 염좌는 경추부의 순간적인 과신전 혹은 비틀림 등으로 인하여 목 근육 내지 인대가 손상됨 으로써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원고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순간적인 경추부의 비틀림 등으로 경추부 염좌의 증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 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에 순간적으로 목을 비트는 행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4) 소결론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제5-6, 6-7간 경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경추부 염좌'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경추부 염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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