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7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4. 15. ○○○○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활용품 수거작업도중 청소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뇌막하혈종 우측반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2.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07. 1. 19.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7. 1.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대학교병원 특진 소견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보다 하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5. 가. (6), (7)항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사람'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 되는 자 등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신기능의 감각장해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2)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두통, 현훈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고, 심한 우울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 지적기능의 저하를 겪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이 예상되는바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3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