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7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사우나에서 보일러실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 8. 10:00경 여탕 소금 사우나 온도 조절 작업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후 '기관지 천식, 호흡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기존질환인 '기관지 천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정지'가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9. 9. 23. 이 사건 상병 중 '호흡정지'가 '기관지 천식'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환경에서 천식의 충분한 유발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3. 3. 23.부터 소외 ○○○ 사우나 보일러실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산 먼지, 습기, 고온 등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기관지 천식'이 발생한 후 수년간의 야간 근무, 소외1 관리부장과의 갈등, 고령의 나이로 인한 퇴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평소보다 이른 24:00경 출근하여 오전까지 1층 여탕 천정 부분 수리를 하느라 과로를 한 결과 기존질환인 '기관지 천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2003. 3. 23.부터 소외 ○○○ 사우나 보일러실 기관장으로 근무하면 서 보일러실 관리 및 수리, 건식 및 습식 사우나 내 시설물 점검과 수리, 기타 사업장 내 시설물 수리 업무를 당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 2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오전 03:30부터 오후 17:30까지 이었다.(다) 원고는 2009. 1. 8. 보수작업을 위하여 평소보다 이른 00:00경 출근하여 오전까지 1층 여탕 천정 부분 수리를 마치고 10:00경 여탕 소금 사우나 온도 조절 작업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기관지 천식, 호흡정지')의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있어 폐 기능 검사를 포함한 천식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마)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2009. 4. 10. 소외 (재)○○○○○○연구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사우나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우나 점검 작업 시에 50도가 넘는 고열(건식 사우나 54.3도, 습식 사우나 50.6도)에 노출되지만 1일 사우나 점검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유해인자로서 소음은 76.2dB(노출기준 90dB), 분진은 0.124mg/㎡(노출기준 10mg/㎡), 이산화탄소는 700ppm(노출기준 5000ppm)으로 각각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며, 기타 화학물질 측정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바) 그 후 이 법원의 ○○○○○○협회 ○○지부장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여 2010. 10. 21. 이루어진 위 사우나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보일러실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 중 하나인 이산화황(S02)의 장치가 보일러실 탱크 앞 기준으로 1시간 기준 0.0218ppm, 6시간 기준 0.0057ppm, 세탁실 앞 기준으로 6시간 기준 0.0064ppm으로 각각 노출기준(2.0ppm) 미만으로 측정되었다.(2) 원고의 기존질환 등(가) 원고는 소외 ○○○ 사우나에서 근무한지 수개월 만인 2003. 8. 28. ○○○ 내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09. 1. 8.까지 위 병원 및 ○○○○○○ 병원 등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치료기간에도 평소 1주일에 3회, 1회당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1일 평균 10~20개피 정도의 흡연을 2008. 추석까지 지속하였다.(나) 원고는 2003. 약물 복용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병원 응급실로 내 원하였고, 2004. 외부 알레르기 검사에서 바퀴벌레 양성 반응을 보였다.(3) 의학적 지식천식은 숨을 쉴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 물질에 대한 기관지의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기관지 점막에 염증이 생겨 부어오르며,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곤란, 기침, 천명(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 등의 증상이 발작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통상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겹쳐서 상호작용을 일으켜 면역체계에 혼란이 발생하면 천식이 발생한다.천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원인 물질과 악화 요인이 있고, 대표적인 원인 물질 (알레르겐)은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곰팡이, 바퀴벌레, 식품, 약물 등이 있고, 대표적인 악화 요인은 감기, 담배연기, 실내오염, 대기오염, 식품첨가제, 운동 등의 신체적 활동, 기후변화, 황사,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술은 에탄올 이외에도 수백 가지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민감한 사람에게 천식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비만관여 호르몬인 '그렐린'의 혈청 내 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렐린의 농도가 낮을수록 천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렐린 수치가 낮은 사람이 비만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들 상호간에는 비만이 천식보다 먼저 발생하고, 비만을 치료하면 천식현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식은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으로서 심한 천식 발작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환경 관리를 잘 한다면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3. 8. 28., 같은 해 12. 15., 2004. 6. 17., 2007. 4. 4., 같은 해 8. 3. 급격한 호흡곤란 및 천명음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조치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이 있음. 2003. 8. 28.에는 용접을 하고 나서 1시간 후에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12. 15.에는 정형외과 약을 복용하고 2시간 후에 갑자기 숨이 차서 내원하였으며, 2007. 8.에는 염산이 들어간 재료를 취급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2004. 6. 17., 2007. 4. 4.에는 특별히 유발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음.- 기관지 천식의 진단은 천명음과 폐기능 검사, 기존 병력이 있으면 진단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04. 외래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폐쇄성 폐기능 장애와 기관지 확장제 양성 반응을 보였으므로, 원고는 평소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는 상태로 진단할 수 있음.-2009. 1. 8. 호흡정지로 응급실에 내원하던 날에도 전과 같이 호흡곤란이 있어서 벤토린(기관지 확장제)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하지 않고 있어 동료가 가져 온 것을 사용하였지만 호흡곤란이 해결되지 않아 119 구급대를 통해 본원에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이미 맥박이 잡히지 않는 혼수상태로 자발호흡이 없어 천명음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급격한 호흡곤란 발생, 악화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이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천식 진단 및 치료 후 호전되었으므로, 천식 발작으로 진단하였음.- 업무상으로 노출된 분진, 유독가스 등으로 천식이 유발 혹은 악화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금번 호흡정지를 초래한 정확한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원인 자료가 없으나 기관지 천식의 기전과 피재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면 발병 당시 근무환경이 평소와 유의하게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급성 발작은 내인적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됨.(다)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천식의 악화로 판단되나, 작업환경에서 천식의 충분한 유발요인을 확인할 수 없음.(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 과민성과 같은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레르기, 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악화인자로는 감기, 알레르기, 담배 연기, 화학물질, 차가운 공기, 스트레스, 약물, 심한 운동 등이 있으나, 과로는 천식의 발생, 악화와 무관함.-원고는 2003. 8. 8.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또는 알레르기성 천식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이유는 2004. 7. 의무기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천명음을 동반한 호흡곤란이 있고, 기관지 확장제에 반응하는 폐쇄성 폐질환의 폐기능 소견(기관지 천식의 전형적인 폐기능 검사 소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됨. 원고가 위 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고, 그 후 2004. 1. 28. ○○○ 내과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09. 1. 8.까지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약은 주로 경구용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성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베토린 에보헬러)를 투약 받았고,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 주사를 맞았음. 위 5년간의 치료 기간 중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514일 동안 치료를 받았음.- 원고가 2009. 1. 9.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호흡정지 상태였는데, 원고가 기관지 천식을 앓아 오고 있었고, 평소에도 호흡곤란이 있어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였으며, 쓰러지기 전 호흡곤란을 먼저 호소한 사정에 비추어 천식의 급성악화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내과 및 ○○○○○○○○○○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할 때, 원고는 호흡곤란을 빈번히 호소하여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고, 폐 기능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기관지 천식의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기관지 천식에 특이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음.-기관지 천식에 의한 발작의 원인으로는 감기, 폐렴, 약물 등에 의한 것 외에 스트레스에 의하여도 가능하나, 과로로는 발생하지 않고, 원고가 기관실 근무 시에 노출될 수 있는 고열, 공기혼탁, 먼지비산, 과도한 습도 등의 요소 중 공기혼탁, 먼지비산에 있어서 단순한 먼지 자체는 급성 악화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산화황, 질산화수소 등과 같은 원인물질을 알지 않고는 급성 발작의 원인을 판정할 수 없고, 고열, 과도한 습도는 악화 원인으로 보고된 바가 없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 ○○지부 장에 대한 작업환경분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작업환경 등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 혹은 먼지와 같은 실내오염이 천식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가 소외 ○○○ 사우나에서 근무 한지 수개월 만인 2003. 8. 28. ○○○ 내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03. 3. 2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수년간 소외 ○○○ 사우나 보일러실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산 먼지, 고온 등의 천식 유해인자가 있는 보일러실, 사우나에 하루에도 수회 드나들었고, 평소 근무시간도 03:30경부터 17:30경까지로 상당히 길고 야간 근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위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업무상 피로 혹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원고가 평소보다 이른 24:00경 출근하여 오전까지 1층 여탕 천정 부분 수리를 하느라 조금은 업무상 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가 최초 기관지 천식을 진단 받았을 당시 원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 ②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이루어진 사우나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의하면, 유해인자로서 소음, 분진 및 이산화탄소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기타 화학물질 측정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③ 원고가 소외 ○○○ 사우나의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보일러를 가동하는 지하 1층의 기관실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출입하면서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 형태여서 상시적으로 비산 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의 천식 위험인자에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④ 원고가 1일 1시간 정도 사우나 점검을 위하여 고온에 노출되기는 하나,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⑤ 천식은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환경관리를 잘 하면 건강한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데, 원고는 2003. 8. 8. ○○○○○○○○○○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을 받고 이후 위 병원 및 ○○○ 내과 의원 등에서 천식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천식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을 이 사건 상병 발병 수개월 전까지 장기간 지속하였다는 점, ⑥ 원고가 소외 ○○○ 사우나에서 보일러실 기관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포함한 근무형태에 이미 잘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여 근무형태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⑦ 갑 제10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평소 소외1 관리부장과 업무상 갈등이 많았다거나, 고령의 나이로 인한 퇴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 ⑧ 기관지 천식에 의한 발작의 원인으로는 감기, 폐렴, 약물 등에 의한 것 외에 스트레스에 의하여도 가능하나, 과로로는 발생하지 않고, 원고가 기관실 근무 시에 노출될 수 있는 고열, 공기혼탁, 먼지 비산, 과도한 습도 등의 요소 중 공기혼탁, 먼지비산에 있어서 단순한 먼지 자체는 급성 악화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산화황, 질산화수소 등과 같은 원인물질을 알지 않고는 급성 발작의 원인을 판정할 수 없으며, 고열, 과도한 습도는 악화 원인으로 보고 된 바가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⑨ 이 법원의 ○○○○○○협회 ○○지부장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여 2010. 10. 21. 이루어진 위 사우나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보일러실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 중 하나인 이산화황(SO2)의 측정치가 보일러실 탱크 앞 기준으로 1시간 기준 0.0218ppm, 6시간 기준 0.0057ppm, 세탁실 앞 기준으로 6시간 기준 0.0064ppm으로 각각 노출기준(2.Opprn)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든 사정과 앞서 설시한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먼지, 고온, 습도,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다거나 이러한 '기관지 천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정지'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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