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7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997. 9. 1.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 신경근손상' 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2. 3. 25. 치료종결하였다.(2) 한편,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인 2001. 4. 기경 '제3-4요추간 수핵탈출증, 제 3-4요추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2구단114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소를 제기하여 2004. 2. 6.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04누5081)가 2006. 10. 11. 기각되었고, 위 항소기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3) 이에 원고는 '제3-4요추간 수핵탈출증, 제3-4요추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그 후 2007. 9.경 제3-4요추간 유합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고 재요양기간인 2006. 12. 4.부터 2007. 2. 13.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나. (1) 그 후 원고는 2008. 7. 9. 피고에게, 2004. 2. 7.부터 2006. 12. 3.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의 휴업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요양승인을 받은 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휴업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2) 그 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측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9. 4. 10. 이 사건 기간 중 원고가 실제 요양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로 요양 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을 이유로 위 휴업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 하는 재결을 하였다.(3) 이에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원고의 치료내역 및 약 처방일수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간 중 175일간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요양하였다고 판단하고서 175일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휴업급여 부지급처분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0,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위 각 상병으로 이 사건 기간 내내 병원 내지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할 수 없었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기간 중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만 취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부칙 〈제8694호, 2007. 12. 14〉제5조 (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①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휴업급여)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통 등으로 이 사건 기간 중 110회 정도 병원에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의 응급실에 가거나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2)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2006. 7. 30.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2요추 진구성 압박골절(골 유합상태), 제4-5요추간에 추체간 유합 및 후방기기고 정술이 시행된 상태가 관찰되고, 제3-4요추간에 척추관 협착이 관찰되나 추간공 협착은 관찰되지 않는다. 2006. 11. 30. 요추부 일반 방사선사진상 제4-5요추간에 추체간 유합 및 후방기기 고정상태이며, 제3-4요추간에 분절 불안정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제2요추에 진구성 압박골절이 관찰된다.의무기록에 의하면, 임상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처방만 시행한 진료일이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환에 대해 치료를 시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직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구체적인 직업을 언급할 수 없으나 원고는 2004. 2. 7.부터 2006. 12. 3.까지의 기간에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은 직업, 예컨대 가벼운 경비업무나 주차관리인 등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 1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위 조항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의 내용 및 정도, 그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2)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이 사건 기간 내내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간 중 병원치료 등을 위해 취업할 수 없었다고 본 175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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