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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우디, 폭스바겐 승용차 판매 및 정비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정비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22. 피고에게, 원고가 2008. 9. 8. 18:00경 타이어 탈착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작업내용이나 재해경위 등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 15.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주일에 3~4차례는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차량 밑에 들어가서 작업하거나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린 후 작업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하였는데, 2008. 9. 8. 18:00경 차량 조수석 뒷타이어를 탈거하는 과정에서 쪼그리고 앉은 채로 양손으로 타이어를 감싸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타이어를 분리하다가 그 타이어가 빠지면서 바닥에 엉덩이 등을 찧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7. 1.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 15.까지 폭스바겐 정비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정비팀은 원고를 비롯하여 5명이고,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며, 주 5일 근무제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고, 평일에는 2시간가량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나) 위 정비팀은 1일 평균 20대의 차량을 정비하는데, 5명이 균등하게 차량을 정비하므로 1인 평균 정비대수는 1일 4~5대가량이다.(다) 소외 회사의 정비사들은 차량정비작업시 엔진(200~300kg), 변속기(100~150kg), 타이어(15kg), 서스펜션(15~20kg) 등 중량물은 리프트나 엔진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거나 들어올리고, 차량에 부품 탈착시 전동공구를 사용하며, 작업시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가 있으나, 장시간 지속적으로 한 자세를 유지하지는 아니한다.(라) 원고는 2008. 9. 8. 18:00경 소외 회사에서 패이든 승용차의 타이어 교환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정상 퇴근을 하였고, 다음날인 2008. 9. 9. 선산묘 이장을 이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날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다.(2) 원고의 과거병력 등(가) 원고는 2008. 1. 27.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8. 7. 14.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각 치료받은 바 있다.(나) 원고는 2008. 9. 10.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요통, 우측 하지 통증, 허벅지 옆 앞쪽, 요통은 일년 전부터, 둔부 및 하지증상은 6~7개월 전부터, 근래 며칠 전부터 점차 많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서에는 재해경위에 관하여 '타이어를 내리는 순간 허리 부분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피고 지사에서의 문답시에도 '타이어 위치 교환을 위해 조수석 뒷타이어 휠 볼트를 풀고 타이어를 내리는 순간 허리 부분에 뚝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소외1)우측 하지 당기고 저리며, 감각지하 운동제한 등으로 검사 후 수술하였고, 수술 전 상태 심하여 안정가료 후 회복이 지연되고, 증상의 호전 위하여 입원치료 필요하다(요양신청서상 소견서).(나) 피고 자문의퇴행성 소견이 관찰된다. 전반적인 되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1) 위원 1. : 요추 제2-3번 사이 우측으로 수핵탈출증이 현저히 관찰된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2) 위원 2. :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사고경위와 추간판 탈출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3) 위원 3. : 신청상병 구간은 재해자가 주장하는 작업내용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퇴행성 병변이 극심한 것으로 보아 기존증에 해당되므로 불인정한다.4) 위원 4. : 업무내용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재해발생경위가 불분명하고 퇴행성 변화가 심하므로 인정이 불가하다.5) 위원 5. MRI 소견상 디스크 탈출유형상 재해당시 급격한 통증으로 일상적 생활 자체가 곤란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재해경위 및 이후 행동들과 일치되지 않으며, 업무내용상 요추 제2~3번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곤란한바, 업무상재해로 판단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다고 사료된다.(라) 신체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2)- 원고의 현 증상은 요추부의 불편감이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굴신 운동, 회전 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동 등 주로 척추의 가벼운 외상으로 일어나는데 특히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 등으로 발생한다.- 원고의 재해경위를 보면, 위 일반적인 발생 원인과 일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요추부의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척추관 협착 등 되행성 변화가 심하고 이는 기왕증으로 사료된다. 만약 위 상병이 이번 재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약 70~80%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정비사로서 업무 수행에 있어 중량물을 취급하기는 하였으나 리프트나 엔진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으로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작업 자세도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의 2008. 9. 8. 작업 당시 원고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재해 경위가 요양신청시의 주장과서로 일치하지 않고, 위 일자로부터 2일이 지나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위 작업 당시의 사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의 사고 경위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1년 전부터 요통을 겪었고, 6~7개월 전부터 둔부 및 하지 증상을 겪었던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는 데에 피고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 이 일치하고, 원고 주장의 사고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체감정의를 비롯한 다수의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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