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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단 소속 근로자로, 2003. 9. 30. 이하생략 현장에서 B램프의 안전시설물 차량유도장치(윙카)를 보수하고 법면으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최초상병 '경추염좌', 추가상병 '제6-7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또한 2005. 7. 25. '적응장애, 불안 및 우울양상 동반'(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을 승인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러던 중 2008. 5. 21. '우울, 불안, 불면,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근거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6. 13. 위 증상과 이 사건 상병은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울, 불안, 불면, 자살사고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치료 종결 이후 우울, 불안, 불면,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상병과 위 증상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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