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80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음식 및 숙박업(호텔)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중식 요리사이다. 원고는 2008. 10. 9. ○○○○○○○○○○○○○○연맹이 주최한 '전국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가하여 씨름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쳐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골성 방카르트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6.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 원고에게, 이 사건 행사는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치러진 행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씨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는 데 일부 경비와 차량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씨름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3,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연맹이 전국 관광 서비스 업체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개최한 사실, 소외 회사의 노동 조합은 2008. 9.경 소외 회사측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연맹측에 이 사건 행사의 참가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휴무 내지 연월차 휴가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10. 6.경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차량지원 등의 요청을 받고 찬조 내지 행사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소외 회사의 차량과 음료수를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의 참가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경위로 단지 이 사건 행사 참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 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행사가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