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2009구단18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재해발생 및 치료경위 등(1) 2005. 11. 9. 업무상 재해 발생(2) 2007. 7. 4. 치료종결(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받아 장해보상 일시금 수령)(3) 2007. 7. 20. 필리핀으로 출국나. 간병급여청구 및 이 사건 처분(1) 원고는 2009, 1, 20. 피고에게 '2007. 7. 21.부터 2008. 1. 20.까지'의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09. 5. 6. 원고에게, 원고가 2007. 7. 20. 이미 출국하여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서 상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간병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1조(간병급여)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①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은 별표 7과 같다.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 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실제로 간병을 받은 별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는바, 원고가 2007. 7. 21.부터 2008. 1. 20.까지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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