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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15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라는 찜질방에서 근무하다가 2000. 11. 28. "뇌교출혈, 우측 편마비 조음장애" (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09. 6. 18. 17:20경 샤워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검사결과 "뇌실질내 출혈"(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2009. 6. 25.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추가상병이 원고의 최초상병인 "뇌교출혈" 발생 부위와 전혀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9. 7. 24.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상병이 발생한 이후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관리하면서 요양치료를 받아왔으나, 한번 발생한 뇌혈관 손상은 주변의 다른 뇌혈관에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요양치료 과정에서 과다 투여된 혈전 용해제의 약효 항진과 최초 상병에 따른 스트레스 및 운동 부족 등이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을 갖고 있는 원고에게 뇌혈관 질환 재발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재발된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의 후유증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에 관련된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추가상병은 자발성 뇌내출혈로서 발생 부위가 2000년에 발생한 뇌교출혈 발생 부위와 다르다.○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2) 피고 자문의 1○ 추가상병은 좌측 자발성 뇌실질에 출혈 발생한 것으로 최초상병과 다른 부위에 발생하였다.○ 최초상병 발생일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에게는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있어 본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3) 피고 자문의 2○ 원고는 2000. 11. 28. 발생한 뇌교출혈 이후 요양 중이었고 이후 고혈압 약물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9. 6. 18.에 이전 출혈 부위와 다른 위치인 좌측 시상 및 기저핵부에 새로운 출혈이 발생하였다.○ 추가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로서 뇌교 부위와는 전혀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새로운 출혈로, 요양 중 업무와 관련없이 고혈압에 의한 재출혈로 판단된다.○ 추가상병은 기존 뇌출혈이나 업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뇌출혈로 사료된다.(4) ○○○○○○○○병원 뇌신경센타 신경과 부교수 소외2○ 고혈압 관리는 생활습관조절과 약물요법을 통한 철저한 혈압조절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습관조절은 식습관 조절 및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약물요법은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을 이용하여 혈압을 정상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혈전제 투여의 합병증으로 뇌출혈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에서 과다투여의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다.○ 뇌졸중의 원인은 뇌혈관의 죽상경화증, 심장질환 또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뇌혈관의 폐쇄 또는 파열이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뇌졸중의 과거 병력자는 이미 죽상경화증 또는 동맥경화증이 진행된 환자이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재발가능성이 높다.○ 뇌출혈 환자에서 재발성 출현은 드물지 않은 질병상태이다. 더욱이 뇌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이 중요하긴 하나, 나이와 복용중인 약제, 환자의 심신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원고의 최근 뇌출혈 발생이 이전의 뇌출혈 과거력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확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5) 의학문헌 "일개 병원기반 코호트에서 관찰한 장기간의 뇌졸중 재발률"(○○○○○ 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9)○ 2004. 교부터 2008. 6.까지 ○○○○대학병원 신경과에 입원한 발병 7일이내의 급성 뇌졸중 환자 2,086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뇌졸중 재발의 누적발생률은 3개월 2.3%, 1년 5.5%, 2년 8.6%, 3년 10.0%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균 연령 66.5세, 허혈성 뇌졸중 환자 88.6%, 출혈성 뇌졸중 환자 11.4%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연령이 높을수록 재발률이 높았고, 평균 연령이 65세 이하의 재발 누적 발생률은 3개월 1.2%, 1년 3.8%, 2년 5.9%, 3년 6.4%로서 가장 낮았다. 출혈성의 재발 누적 발생률 역시 3개월 1.7%, 1년 3.9%, 2년 6.5%, 3년 7.9%로서 허혈성의 재발 누적 발생률 3개월 2.4%, 1년 5.7%, 2년 8.9%, 3년 10.3%보다 재발률이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6) ○○○○의료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3일반적으로 이전의 뇌졸중의 병력은 뇌졸중의 위험인자이며 다른 뇌졸중 위험인자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최초상병 이후의 요양 및 추가상병에 따른 치료 관계(1) 원고는 최초상병이 발생하였던 2000년경 고혈압이 있음을 인지한 후, 최초상병에 따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재활치료 시행과 함께 고혈압 치료를 병행하여 왔으며, 항혈전제는 복용하지 않았다.(2) 원고는 최초상병에 따른 요양이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근로를 하지는 않고 있다.(3) 원고는 추가상병이 발생하자 바로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9. 7. 31.부터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0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따른 2010. 1. 11.자 및 같은 해 4. 28.자 ○○○○의료원 ○○○○병원장의 각 회신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따른 ○○○○○○○○병원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추가상병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뇌교 부위(이는 의학적으로 후뇌 제4뇌실 쪽이다)에서 최초상병이 발생된 이래 함께 진단된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그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상병 발생 부위와 전혀 다른 부위로서 고혈압에 따른 뇌출혈 호발 부위인 좌측 시상 및 기저핵부(이는 의학적으로 전뇌 측뇌실 쪽이다)에서 추가상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고 의학적으로 추가상병과 최초상병 사 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원고는 최초상병 발생 이래 별다른 근로 없이 재활치료를 받아 왔고, 뇌출혈을 재발시킬 수 있는 항혈전제를 과다복용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한편 기존의 뇌졸중 병력이 또 다른 뇌졸중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의학적 견해와 치료경위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일반적인 개연성만으로 원고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게다가 뇌출혈이 아닌 뇌경색 환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기에 뇌출혈과 관련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 학회지에 게재된 위 "일개 병원기반 코호트에서 관찰한 장기간의 뇌졸중 재발률"이라는 문헌에 나타난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연령이 65세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발 누적발생률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3년째까지 시간이 경과할수록 매년 재발률이 크게 감소(3.8% - 2.1% 0.5%)하고 있고, 출혈성의 재발 누적 발생률 역시 3년째까지 시간이 경과할수록 매년 재발률이 크게 감소(3.9% - 2.6% - 1.3%)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최초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9년 가까이 경과한 상황에서 추가상병이 발생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이 최초상병에 따른 재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도 더욱 그러하다.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음을 전제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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