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810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주) 소속 택시기사로, '뇌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6. 30. 업무와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8.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09. 9.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먼저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어 그 재결서가 2009. 9.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2. 30.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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