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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8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3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 20. 이하생략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직후 후송된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2.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가 2008. 4.경 설립된 신설회사로 기존 동종 업체들과 경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했기 때문에,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귀가조차 하지 못한 채 모텔이나 거래처 연구소에서 합숙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거래처의 계약파기 및 기성금 미지급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2008. 4. 25.경 경남 사천시에 설립되어 항공기 구조해석 및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개인회사이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약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08. 6.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과 항공기 내지 조선 관련 구조 해석 후 해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주식회사 ○○○○ 등 여러 회사에서 항공기 내지 조선 관련 분석 · 해석 및 연구 등의 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거제, 부산, 대전 지역에 소재하는 항공기 · ○○업체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 특성상 사천시 소재 숙소나 대전 소재 자택에서 번갈아가며 출 · 퇴근을 하였으며 출 퇴근 시간에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8. 8. 1.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및 2008. 11. 10.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소외 회사가 ○○항공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업무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항공 등이 제공한 대전 소재 숙소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자와 합숙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마) 소외 회사는 2008. 11.경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부산 소재 거래처인 ○○테크 주식회사로부터 항공기 등의 구조해석설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주받아 수행하다가, 2009. 1. 17.경 위 회사로부터 기성금 지급불가 및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이에 원고는 부산으로 출장하여 위 회사와 계약 이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1. 19. 오후 대전 소재 거래처에서 업무협의를 한 다음 지인과 사석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24:00경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9. 1. 20. 대전 소재 거래처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사천 소재 소외 회사로 가려다가 ○○테크 주식회사과 관련한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러 거제시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2) 원고의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평소 주로 회식때 소주 1잔 내지 2잔 정도를 마셨지만, 담배는 하루에 1갑 반에서 2갑 정도를 피웠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8. 6. 17.경부터 2009. 1. 1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내과영상의학과의원 등에서 본태성 고혈압 및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뇌혈관 · 심장혈관 재해조사 시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인자로 원고에게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1일 35개피), 비만(경도) 및 가족력(부모 혈압약 투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3) 의학적 견해(가) ○○내과영상의학과의원 주치의2008. 6. 26. 원고가 최초 내원 당시 우연히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약간의 두통 외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당시 혈압은 180/110mmHg, 콜레스테롤 230mg/dl이었다.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뇌출혈 및 뇌졸중의 증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나)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뇌출혈이란 두개 내의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 두부외상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하고,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 등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20. ○○대학교병원 에 내원할 당시 우측 기저핵부위 고혈압성 뇌출혈이었고, 혈압은 210/140mmHg였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의 과거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뇌출혈의 부위가 우측 기저핵 부위에 국한된 출혈이었으므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용변행위는 복압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고혈압, 비만, 흡연, 고지혈증 등의 과거병력이 기왕의 위험인자로 판단되고, 특히 고혈압은 비고혈압 환자보다 약 40% 정도 뇌졸중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키고, 하루 한갑 이상의 흡연은 약 2배의 발병위험 증가를 야기한다.원고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발병 위험인자가 있었고, 열악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도 발병원인의 하나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30%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8, 10호증의 각 1, 2, 갑 제6, 12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9. 1. 17.경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업무를 수주한 거래처와 계약이행 등의 마찰로 원고가 다소나마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그럼에도 상당량의 흡연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한 원고 뇌출혈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혈관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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