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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81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778,2심【주문】1.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9. 7. 2. 15:00경 인천 계양구 목상동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공병대대장 계약 종별 변경(36KW) 공사" 건으로 계량기 교체 공사를 완료한 후 주차된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급우성 소나기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30분 정도 비를 맞아 저체온으로 정신을 잃었고, 이후 군장교 2명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면서 2009. 7. 13. 피고에 대하여 요양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 피고는 "CT 필름상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출혈 소견으로 신청 상병은 외상에 의하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양내용강도로 볼 때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 만한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 증가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 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5호증, 제3, 6 내지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친 외상 또는 넘어진 후에 발생한 저체온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들 없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는 고혈압과 관련하여서는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도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관련 질병을 갖지 않고 있던 비교적 건강한 편에 속하는 50세의 남자로 비록 30년 동안 전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공사 협력업체의 직원으로서 평소 전기가 차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업무인 계량기 교환, 부설, 철거 및 단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전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고객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으며, 소회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는 작업 결과를 직접 ○○○○공사의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새로이 하게 되었으나 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잦은 야근에 시달렸고, 2009. 5.과 같은 해 6.에는 ○○○○공사 본부의 지시로 장기 미사용 고객 계량기 철거 작업을 추가로 하게 되면서 업무량 또한 상당히 증가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에는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량기 교체 작업을하느라 상당한 긴장감 속에서 공사를 마친 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건강상태, 긴장과 고객과의 마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 업무의 특성, 새로운 근무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던 상황, 2개월 동안 계속된 업무의 증가,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원고의 업무의 위험성과 긴장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원고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이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관련○ 소외 회사는 ○○○○공사의 저압 분야 협력업체로 원고는 2009. 1. 2. 소외 회사에 입사며 이후 인천 계양구 관내 ○○○○공사 인천사업본부 관할지역의 계량기 관련 민원 발사건을 처리하였다.○ 원고는 전기공사 작업 경력이 약 30년 정도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월 ~ 금요일 및 격주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며, 기본 근무시간은 08:3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이었다.○ 원고는 ○○○○공사의 애프터서비스가 주 업무로 대부분의 업무를 ○○○○공사에서 지시를 받고 처리하였으며, 08:30경 ○○○○공사 인천사업본부 계기과에 출근하여 당일 작업사항을 파악하며 09:30경부터 18:00경까지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계량기 교환 및 부설, 철거 기타 공사 작업을 하고 계기와 관련하여 고객과 상담 및 안내 업무를 당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 중 단전 업무는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고객명단을 ○○○○공사로부터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안내전화를 하고 직접 접촉하여 상담도 하며 미납되면 단전을 하게 되는데 업무 수행 중 고객과의 마찰이 흔히 있었고, 밤 늦은 시간까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전화가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원고가 수행하는 계량기 교체철거 업무, 단전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인근 전기사용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연장갑 등을 착용하고 수행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감전되거나 계량기가 터져 화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까닭에 항상 긴장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을 하지 않는데, 원고는 2003. 7. 27.경 작업 도중 발생한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어 수일간 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의 인천사업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도 유사 업무를 계속한 바 있으나○○○○공사의 컴퓨터에 작업 완료 사항 등을 입력하는 작업을 한 적은 없고 그러한 입력 작업은 ○○○○공사의 감독자나 협력업체의 전산담당 직원이 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작업자인 원고가 직접 그러한 입력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50세가 넘은 자로서 컴퓨 터에 익숙하지 않을 현장작업자이었던 까닭에 당일 작업 내역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늦게까지 감독자의 컴퓨터에 입력을 하느라 20:30경에야 퇴근을 하곤 했고, 입력에 오류가 있어 감독자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2009 5월과 6월에는 원고가 맡았던 업무 외에 장기 미사용 고객들을 상대로 한 전기계량기 철거작업 지시가 ○○○○공사 본사로부터 시달되어 원고의 업무량이 더욱 늘어나 22:0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원고의 영업일반 업무 관련 월별 시공사항을 살펴보면, 원고는 2009년 1월 88건, 2월 11건, 3월 141건, 4월 199건, 5월 254건 6월 276건을 수행하였으며, 이중 계량기 철거공사의 경우 2009년 1월 23건, 2월 8건, 3월 25건, 4월 78건, 5월 102건, 6월 115건으로 증가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작성한 사급급재료비 명세상으로도 영업일반 건수는 2009년 4월 116건, 5월 165건, 6월 182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일에는 장마기간으로 아침부터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였고, 습도도 높고 오후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작업대상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보안상 출입이 쉽지 않은 군부대 영내인 관계로 작업을 연기하기가 쉽지 않아 작업을 진행하되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마치고자 하였는데, 당시 작업은 380V의 전기가 차단되지 않은 활선 상태에서 전기계량기를 교체하는 작업이었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 얼마 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관사 관리 담당자가 원고가 작업을 하는 동안 우산을 받쳐 주기도 하였고, 작업이 끝날 무렵에는 비가 폭우로 바뀌었다.② 원고의 후송 과정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13:30경 위 ○○아파트에 도착하여 계량기 교체 작업을 시작하여 14:30경 작업을 마쳤으며 15:30경 하사 소외2에 의하여 빗속에 쓰러진 채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하사 소외2 등에 의하여 인천 계양구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③ 원고의 강상태원고는 2007. 3. 31. 건강검진을 받은 바 있는데, "정상B :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 과정을 받았고, 혈압은 132/82mmHg로 정상A(건강양호)는 아니었으나, 정상B(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에 해당하였으며, 비만1단계이고, 생활습관으로는 음주, 운동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원고는 2003. 7. 27. 감전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혈압이 130/90mmHg이었다가 같은 달 31. 혈압이 120/70mmHg으로 하락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일 3개월 전에 수술을 받을 당시에도 원고의 혈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체크되었다. 이 사건 사고일 전에 원고가 고혈압이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술은 마시지만 1주일에 1병 정도로 과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의학적 견해 관련○ ○○의대○병원(주치의)- 2009. 7. 2. 뇌정위적 혈종배액술 현재 의식 혼돈 상태, 좌측 반신 마비상태임.- 119 통해 타 병원 내원하여 뇌 CT 촬영 후 본원으로 전원되었고, 기왕력은 없었으므로 갑하스런 혈압상승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 있음. 그 외 혈관질환, 혈액응고장애 등에 의해 뇌출혈 유발될 수 있으나, 가능성 희박함.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혈압 등의 한 요인이 될 가능성 있음.○ 피고 자문의CT 확인 결과, 우측 기저핵에 출현된 것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위치임. 노화, 혈관의 동맥경화,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근무가 어렵거나 과로가 있던 것은 아님. 자연적 노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고 날씨와도 무관함.○ 진료기록감정의- 뇌출령의 원인은 외상, 고혈압, 혈액응고 이상질환, 혈관질환, 약제(교감신 경제, 술, 담배, 카인), 뇌종양, 수술 후 출혈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원고는 2007. 3. 31. ○○병원 검진결과 상 혈압이 132*82mmHg로 측정이 되어 있을 뿐임.- 원고는 뇌출혈의 부위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이긴 하나 뇌혈관 조영술이나 수술시 뇌 주변 조직의 병리검사가 없어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기 원인인자를 찾을 수 없으며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단정하기는 기록감정 상 곤란함.- 원고의 경우 외상이 원인은 아니고 저체온이 뇌출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사려되지 않음.- 스트레스와 극도의 긴장상태가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뇌출혈의 주원인이 고혈압과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당뇨나 경도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가 일시적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반대로 정신,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혈압의 병적인 증가를 유발한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는 없다는 반대의 보고도 있음) 이는 스트레스를 객관화 할 수 없는 무형의 것으로 원고가 더 스트레스가 많으냐, 적냐는 가중치와 같은 수치로 판단이 불가능하나 혈압상승의 일부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인정됨. 그러나 발병 전의 혈압측정이 없으며 기록상 2007. 3. 혈압 외에는 없어 단정하기 힘듬.-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140/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분류하나 경우에 따라 130/80mmHg 이상을 고혈압의 위험범위로 분류하기도 함. 발병 당일 병원 도착 후 측정한 혈압이 140/100mmHg였다면 기존의 고혈압 상태이었거나 뇌출혈 후 뇌압상승으로 2차적으로 혈압이 올랐을 수도 있으므로 기존 상태인지, 2차적 혈압 상승인지는 단정할 수 없음.-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78 ~ 88%가 고혈압이 원인임.- 상황의 전후 혈압, 스트레스 및 과로 상태 등의 요인으로 원고의 직접적인 뇌출혈의 원인을 단정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판사님이 회신을 참조하여 판정하는 것이 옳을 듯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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