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81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금은세공업체인 ○○○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8. 10. 09:00 경 출근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 집으로 돌아온 후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해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6.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관리, 디자인개발, 제품의 수리와 생산 등의 일을 모두 하느라 과로하였고, 고가의 제품들을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금세공에 20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7. 8.경부터 ○○○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공장장을 맡고 있었는데, 위 ○○○에는 원고 이외에도 실장 2명 등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위 ○○○에서 금세공제품의 생산, 수리 등의 제품 생산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주 5일 근무하였고, 보통 09:00경 출근해서 19.30 내지 20:00경 퇴근하였다.(다) 원고는 2009. 8. 1.부터 같은 달 5.까지는 휴가여서 근무하지 않았고, 같은 달 6. 및 7. 이를 근무하고(퇴근시간은 각 19:26 및 19:36 이전이다), 같은 달 8. 및 9. 휴무한 후 같은달 10. 출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라) 원고는 하루 한 갑 미만 정도 흡연하였고, 1주일에 2-3번, 1회에 소주 1-2병정도 음주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재해발생일 이전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의 휴무를 가지고 월요일 출근하는 도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재해발생 이전 과로나 급격한 업무변동, 업무 스트레스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수진내역상 특별한 과거력을 찾아볼 수 없었음. 따라서 상기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나)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뇌동맥류는 무증상으로 있다가 하나의 촉발요인 즉,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출혈이 생겼을 것으로 사료됨.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혈압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하나의 촉발요인으로서 작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됨.누적된 불안, 긴장 등 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것은 질병원인은 아니더라도 질병의 진행 또는 악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평소에도 특별히 과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금세공의 업무를 수행해 온 지 오래되어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특별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의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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