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1552,2심-대법원,2010두25961,3심【주문】1.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5. 4.은 2009. 5. 7.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8.경부터 경남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참나무 숯을 제조하는 가마의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9. 1. 18. 08:35경 위 사업장에서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이 운전하는 생략 세렉스 화물차에 동승하여 약 700m 떨어진 상점으로 이동하던 중 위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도로 밖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원고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내린 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에 원고의 왼쪽 다리를 치이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하지부 경 비골 개방 및 분쇄골절, 좌측 하지 경·비골부 피부 괴사'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9. 4. 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5. 7. 원고에게 "① 원고는 위 교통사고 당일에 비가 온 관계로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② 원고가 개인적인 사유로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업무 종료 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 없이 임의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인 점, ③ 설사, 업무 수행 중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담배를 사러 간 행위가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필요적 부수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5, 6호증,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중 대기시간에 사적인 용무와 함께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한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당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나. 인정사실(1) ○○○○은 참나무 숯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년 7 월경부터 숯을 굽는 가마를 제작하여 이를 시운전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사장인 소외2은 소외3을 관리부장으로 고용하고 원고, 소외4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였고, 이후 추가로 소외1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는데, 통상 소외2 이 사업장에 없는 경우에는 소외3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였고, 소외2과 소외3이 모두 사업장에 없는 경우에는 소외1이 작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2) 원고, 소외1 및 소외4(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사업장에서 숯가마를 시운전하여 숯을 제조하고 숯가마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진흙과 모래를 이용하여 숯가마를 보수하며 제조된 숯을 꺼내어 손질하거나 숯가마를 청소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숯가마의 시운전 과정에서 수시로 작업이 이루어져 원고 등은 위 사업장의 숙소에서 상주하여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작업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3) 원고 등은 위 사업장에 인접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① 인근 마을과 떨어진 지역에 위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위 사업장에 매점이 없어, 생필품과 담배, 술 등의 기호품을 위 사업장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상점에서 구입하였고, ② 점심 식사는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아 해결하였으나 아침과 저녁은 숙소에서 간단한 취사기구를 이용하여 인스턴트 식품 등을 직접 조리해 먹거나 위 마을의 음식점을 이용하여 해결하였으며, ③ 통상적으로 아침 식사를 한 후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이 없는 경우 숙소에서 대기하였으며, 1달에 2일 정도 휴무를 하였고,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의 허락을 받았다.(4) ○○○○의 위 사업장에는 작업을 위하여 2대의 화물차가 있었고, 통상적으로 사무실의 열쇠함에 열쇠를 보관하였는데, 소외2과 소외3이 외출하는 경우에는 위 사무실을 잠근 다음,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면허가 있는 소외1에게 화물차 1대의 열쇠를 교부하였다.(5) 원고 등은 대부분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직접 위 마을의 상점까지 걸어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소외3에게 부탁하여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외2 또는 소외3으로부터 위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위 화물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6)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9. 1. 18. 일요일에는, 소외2과 소외3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비가 내려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소외1과 소외4은 08:00경 숯가마 위로 올라가 약 20분에 걸쳐 진흙과 모래를 이용하여 숯가마의 틈을 메우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숯가마로 이동하여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숯가마 아래에서 양동이에 모래를 담아 숯가마 위로 올려 주었으며, 이러한 작업을 마친 후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7) 그 후 원고는 소외1에게 "담배를 사기 위해 생략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1은 소외2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고와 함께 위 마을의 상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 사고를 야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1 내지 4, 7호증, 을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4의 각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 등이 인근 마을로부터 떨어진 위 사업장의 숙소에서 상주한 반면, 위 사업장에는 매점 및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 등으로서는 생필품 및 기호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에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사업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즉 외진 곳에 위치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는 위 사업장의 숙소에 상주하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업장에서 매점 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한 반면, 위 사업장으로부터 인근 마을에 있는 상점까지의 왕복거리가 약 1.4km에 이르러 사업주로서는 원고 등에게 마을까지의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한편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위 사업장에서 숯가마를 시운전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숯가마의 작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인데, 흡연자인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생리적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위 사업장에 비치된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화물차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원고 등에게 제공되었으며, 실제로 원고 등은 평소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생필품 및 기호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던 반면, 사업주나 관리직원으로부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구체적·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적절한 노무관리를 위하여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생필품 등의 구입을 와 주거나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비가 내렸고, 당시 원고 등의 근로자로서는 생필품 및 기호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로 이동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바, 이와 같이 비가 내려 도보로 이동하기 다소 곤란한 상황에서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인근 마을까지 이동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점, ⑥ 또한 위 화물차를 이용한 이동경로는 위 사업장으로부터 위 상점까지의 약 700m를 왕복하는 정해진 경로로서, 이는 위 사업장과 인근 마을 사이의 단일한 이동경로인바, 위 구간은 위 사업장으로 출입하는 정해진 경로로서 사업주의 사실상의 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⑦ 원고 등은 숯가마의 시운전 업무를 위하여 위 사업장의 숙소에서 상시 거주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정해진 일정이 없이 숯가마의 제작 및 시운전 과정에서 수시로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에도 원고 등은 숯가마 보수 작업 등이 일부 수행한 후, 다음날 작업을 위해서 숙소에서 계속 대기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담배를 사러가는 행위는 업무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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