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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8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315,2심-대법원,2010두275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나. 2007. 12. 28. 20l 석유통을 들고 석유난로에 석유를 넣다가 바닥으로 흘러내린 석유에 미끄러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고서, 2008. 3. 27. 피고에게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7.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요추 염좌'는 대하여는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고,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0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0조의5(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① 제32조(동조 제3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자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본문, 동조 제2호·제3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 사업주"로, 동조 제1호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로 본다② 제33조의 규정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 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15. ○○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진단받았는데, 위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8. 4. 22.자 진단서에서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재 해로 인해 추간 탈출증이 악화되어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원고는 2008. 4. 23. ○○신경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부위에 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외과의 원고 주치의는 2009. 2. 18, 진단서에서 위 수술 당시 척추관협 착증의 일반적 소견인 칙추관의 감소 소견이 없었고, 제3-4, 4-5 요추간에 심한 돌출성 디스크 소견 및 제3-4 요추간의 좌측에 인대가 탈출된 디스크 소견 등 갑작스런 외상에 의해 발생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의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7. 4. 30.부터 2007. 7. 23.까지 사이에 수회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점, ③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제3-4, 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요추부 MRI상 일부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있으나 이는 만성질환이며, 외상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 및 원고의 위와 같은 요추부 치료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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