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결정취소청구
2009구단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177,2심【주문】1.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신문보급소인 ○○일보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신문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10. 14. 15:30경 부산 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 정문 앞 도로에서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타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부 심부열상,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 좌측 대퇴부 근육 및 힘줄 손상, 좌측 협골궁 골절,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부 염좌,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2008. 11.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관리·이용하고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일 뿐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문배달을 하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의 사업주가 유류비와 유지비를 지급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3. 7. 부산 남구 이하생략 소재 ○○○○에 신문배달원으로 입사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이하생략, 이하생략 지역에서 ○○일보, ○○일보 등 석간신문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의 신문배달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6명이었고, ○○○○에서는 신문배달을 위하여 배달원들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경우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 및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신문배달의 보수 외에 매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유류비 171,100원 및 유지비 150,000원을 합한 65만 원을 지급받았다.(3) ○○○○ 소속 신문배달원들은 ○○○○에 출근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문배달을 마치고 다시 ○○○○으로 복귀하여 오토바이를 반납한 다음 퇴근하였는데, 원고는 부산 수영구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에 출근하여 신문배달을 한 후 ○○○○에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다.(4) 원고는 통상 12:30경 ○○○○에 출근하여 전단지 삽지 작업 등을 하고, 13:30경 신문배달을 시작한 후 16:00경이 지나 신문배달을 마쳤는데, 주요 배달 경로는 ○○○○○ 식당,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 ○○○○○○○터미널, ○○대학교 ○○○○○, ○○○○○○ 아파트의 순서였고, 1일 배달처는 140여 곳, 1일 배달부수는 230여 부였다.(5) 원고는 2008. 10. 14. 15: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5:53경 및 16:06경 동료 배달원인 소외2에게, 16:10경 동료 배달원인 소외1에게 각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 하였다.(6) 소외1은 신문 배달을 하는 도중 위 전화를 받고 16:30경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착하여 원고로부터 배달처가 기재된 고객명단 및 신문을 넘겨받았다.(7) 2008. 10. 당시 소외1의 신문배달 시작 시점은 통상 13:00경이었고, 종료 시점은 통상 16:00경이었으며, 담당 구역은 원고의 담당 구역과 동일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 6, 8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을 제9, 15,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의 배달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배달할 장소가 남아 있었으며, 그 시점도 원고의 통상 배달 종료시점보다 이른 점, 2008. 10. 당시 동료 배달원 소외1은 원고보다 신문 배달을 30분가량 일찍 시작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을 당시 신문을 배달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고객명단과 신문을 넘겨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원고가 신문배달을 마치기 전으로서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설령 원고가 신문배달을 마치고 퇴근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 및 신문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에 입사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은 신문배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점, ○○○○의 사업주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따른 유류비 및 유지비를 부담하였고, 위 비용은 원고 급여의 절반 가량에 이르러 운행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점은 원고의 배달처에 근접하여 있고, 원고의 자택으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상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원고의 퇴근 과정은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