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8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9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6. 11:00경 소외1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벽체 철거작업을 하던 중 벽돌이 왼쪽 발등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완전 절단상 및 골절, 좌측 족부 염좌'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3.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5. 원고는 하도급 사업자일 뿐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으로부터 벽체철거작업을 위하여 일당 1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갑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요지는,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벽체 철거작업만을 위하여 원고를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위 철거작업 완료 후 별도로 폐기물처리를 의뢰할 경우 통상 폐기물처리비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나 당시로서는 폐기물처리를 의뢰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의 출 퇴근시간을 지정하였고 작 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철거 후 폐기물처리와 준공청소도 함께 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일을 시켰고, 노임을 포함하여 화물차 1대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게 폐기물처리비용 외에 철거작업에 관한 별도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소외1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원고의 출 퇴근시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내용도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화물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1.4톤)를 이용하여 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는 그 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 여 작업을 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적인 하도급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가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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