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2009구단1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대법원,2010두27851,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대법원,2011두13583,10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2008. 1. 24.' 은 '2008. 1. 23.'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2005. 3. 11. 김해시 구산동 소재 ○○대학교 학생회관, 기숙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계단실 3층과 4층 사이 커튼월 창대석 하부에 돌출된 벽돌을 제거하려고 외부에 발판을 준비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막외혈종, 뇌좌상, 두피열상, 골반골골절, 우측쇄골골절, 요추횡돌기골절'(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3. 11.부터 2006. 1.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12. 최초상병에 관하여 요양연기 신청을, 2007. 7. 16. '쇄골의 골절, 머리 내 손상의 후유증, 견갑관절 강직'에 관하여 재요양 신청을 각각 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2006. 1. 31.경 증상이 고정되었고 재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최초상병의 악화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연기 및 재요양 신청을 각각 불승인 하였다.다. 원고는 2008. 1. 3. 피고에게 '외상성 뇌증(두통, 현기증), 우측쇄골골절 및 견갑골 강직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차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3. 원고에게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 23. 원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불승인 처분 서류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 소외1이 2008. 4. 28. 13:30경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 입원실 502호로 찾아가 위와 같은 재요양 불승인 처분 사실을 알리고 처분서를 수령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산재업무는 소외2에게 모두 위임하였다고 하면서 수령을 거절한 사실, 그 후 소외1은 위 입원실로 찾아온 소외2에게 사정을 알리면서 위 처분서의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수령을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8. 4. 28.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 등에 관하여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게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2008. 1. 23. 이루어졌다는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2009.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 소외1이 입원실로 찾아와 재요양 불승인 처분 사실을 알려 준 2008. 4. 28. 오후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 이다(다만, 이 사건 처분이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새로이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관한 재요양 신청을 하고, 다시 재요양이 불승인 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 의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 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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