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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8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첩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4.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5. 13. 02:00경 주물 제품의 산소절단 작업을 마치고 절단 후 남은 부분(잔탕)을 들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진료받은 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6.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수행업무에 대한 작업강도, 작업시간 및 작업자세 등이 발병부위에 부담을줄 정도의 업무내용으로 보기어렵고, 중량물 취급으로인한 발병으로볼 수 없으며, 척추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질환으로서 작업내역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7.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하는 업무는 적게는60-70kg, 많게는 80~90kg정도의 중량이 나가는 베어링 제품을 반쯤 들어서 돌려가면서 산소로 절단하고 10초이내에 30~40kg의 잔탕을 들어 회수통에 버리는 작업으로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약2년동안 반복해 온 점, 작업자세는 바닥에 기울어진 제품을 산소불을 보면서 눈과 몸이 따라가 산소로 절단하는 것으로 무거운것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장시간 바르지 못한 자세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점, 또 작업시간이 2시간 30분정도 절단후 50분~1시간정도 잔당을 들어 회수통에 담는 작업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2008. 3. 4.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그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에 수개월간 종사해 왔었다.(나) ○○○○는 차량이나 굴삭기 등에 들어가는 베어링등의 부분품을 주물로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주물제품의 불필요한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과 절단 후 남은 부분인 잔탕을 회수통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산소절단 작업은 바닥에놓인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고, 잔탕은 들어서 회수통에 담는데, 통의 높이는 바닥에서 1.2~1.3m가량 되며, 잔탕을 버리는 횟수는1일 2~3회로 1회에 10~15개의 정도의 잔당을 옮긴다. 잔탕의 무게는 다양하지만 대략 3~25kg 가량 되는데, 무거운것은 천장크레인(호이스트)을 이용하여 이동한다.(라)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교대근무로 1주일 단위로 변경되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 야간 20:00~06:00, 점심시간 12:00~13:00, 월화목금요일은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며 일요일은 휴무한다.(2) 원고의 진료 경과(가) 원고는 2008. 5. 13. 02:00경 주물제품의 산소절단 작업을하고 잔당을 버리기위해 쪼그리고 앉아 양손으로 잔당을 잡고 들면서 일어나는도중 뜨끔한 허리통증을 느끼고 이후 1주일간 파스를붙인 상태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2008, 5. 20. 근무중 다시 통증이 심해져 사업주에게 말하고 ○○내과에 내원하여 처음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이어 원고는 2008. 5. 21. ○○의료재단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치료하다가 2008. 9. 10.경 서울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수술을 받았다(갑 제14호증).(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는 2005. 2. 17. ○○○○병원 정형외과에서 척추협착 및 저배통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흉요추부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을 것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의료재단 ○○병원)- 본원 내원 약10일전 작업중 요통이 발생하였으며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을보여 보존적요법으로 가료중임.- 2008. 5. 23. 시행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제4-5요추 추간판의 변성 이유발되어 있으며, 척추 후관절의 비대가 동반된 것으로보아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나, 급격한 증상을 호소한것으로 보아 위 시점에 추간판탈출이 악화된것으로 사료되며, 증상은 보존적치료로 호전되었으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재진단 및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요추 MRI 소견상 척추후관절의 비후 및 황인대 비후가 관찰되기는 하나 경도의 소견이며 이번에 생긴 증상은 추간판의 탈출에 따른 증상으로 사료됨.(나) 자문의- MRI상 제4-5요추간판의 변성 및 좌측 후외방으로의 팽윤성탈출 소견이 보이며, 양측 후척추관절 돌기의 비후등 소견이 관찰됨. 이 소견들을 종합할때 척추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 질환으로 보임. 따라서 단일 일회성 재해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주장하는 재해일자도 불명확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MRI 사진에서 제3-4-5요추-1천추간 추간판변성 및 제4-5요추 추간판에 일부돌출 소견이 있는것으로 보이고, 제4-5요추는 협착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주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보다는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소견을 관찰할 수 없으며, 척추관협착증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을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 8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부터 상당한 무게의 주물제품에 대하여 산소절단 작업을 하고, 절단후 남은 잔당을 손으로 집어 들어 회수통에 담는 작업에 종사해 왔고, ○○○○에서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확인되기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옴 으로써 그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허리부위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앞서본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갑 제3 호증의 1,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2008. 5. 13.자 작업 또는 그 동안 ○○○○에서 산소절단 및 잔탕제거 작업등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부터 수개월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해 왔으므로 어느정도 업무에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인다.(나)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중 산소절단을 위한 주물제품의 이동은 작업장내의 천장크레인(호이스트)를 이용하고, 산소절단 작업도 바닥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수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작업이 허리부위에 그다지 부담이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잔탕 제거작업의 경우에도 실제로 잔탕을 들어서 회수통에 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많지않아 보이고 잔탕의 무게는 다양하지만 무거운것은 역시 천장크레인을 이용함으로써 (을 제2호증의 1의 맨 아래 사진 참조), 이러한 작업이 이른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거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재해로 발병한것이 아니라 척추 후관절의 비대 내지 척추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 병변이라고 하고있다.(라) 원고가 ○○○○에 근무한 기간과 종전에 동일 업무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원고 주장에 따르면 1년 정도, 사업주 주장에 따르면 약5개월 정도인데다가, 앞서 본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나 월 근무일수등의 근무상황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량이 특별히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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