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8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7. 8. 프레스에 우측 제3, 4, 5 수지가 절단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3, 4, 5 수지 절단상,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 2007. 1. 22.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11. 피고에게 '환상지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척추골절(요추)'(이하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3.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을 진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2008. 2. 29.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 병원에서 환측 환상지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경추부 방사통,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수지의 절단으로 극심한 환상지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복부탈장과 척추골 절이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 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후 환측 환상지통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경추부 방사통,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고, 위 증세의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의학계에서 통용되는 진단기준에 맞지 않고 환상지통 또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며 척추골 절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6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증상은 이미 고정되어 향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③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만한 자각적 타각적 증상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고, 환지통의 근거는 미약하며, 제4요추 횡돌기 골절의 소견은 보이나 골절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진료기록부상으로 요추골절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증상 호소는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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