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8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150,2심-대법원,2011두13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용품전시행사와 관련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화보촬영을 위해 ○○도로 출장을 갔다가 2008. 5. 26. 01:40경 경련발작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학교 ○○○○병원에서 '세균성 뇌수막염, 패혈증, 뇌농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8. 14.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9. 원고가 과거 뇌수막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두부 MRI와 CT상 뇌실질내 다발성 미세성 뇌농양과 뇌경색성 색전증은 패혈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소외 회사의 자동차용품전시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도로 출장을 갔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4. 7. 1.경 디젤자동차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용품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약 10여년 전부터 마케팅(MKT) 2팀 부장으로 홍보 및 판촉, 책자 및 대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통상 근무시간은 08:30~17:30이나 업무의 특성상 외근 및 출장업무가 많아 행사가 있을 경우 한 달에 약 5~6회 정도 ○○○○○의 ○○○○○와 ○○동 본사 등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주로 2008. 5. 19.~ 같은 달 23.까지 소외 회사가 주최하는 자동차용품 전시행사(Tech Forum 2008)를 동료 소외1과 함께 담당하였는데, 위 행사는 소외 회사가 2년에 1회 고객 업체(○○, ○○, ○○○○, ○○ 자동차)에 가서 전시회 및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행사일정에 따라 전시물의 설치 및 해체작업은 대행 업체가 하고, 발표회는 독일 본사 측에서 하며, 원고 등은 위와 같은 전시물의 설치 및 해체작업의 지휘 및 행사의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당시까지 위 행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으나 2008. 5. 23.에는 ○○자동차 노조 측이 행사를 저지하면서 대치하는 바람에 3시간 정도 지연되었으며, 원고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위 행사 기간 중 하루 3~4시간가량씩 운전을 하면서 6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날짜 시간 업무내용2008.5.19.06:00~20:30 본사 설치팀 픽업, ○○○○○ ○○○○○에서 전시물 및 printingmaterial 설치 지휘, 본사 설치팀과의 저녁식사 후 호텔 투숙2008.5.20.08:00~13:00 행사시 문제점 조치를 위한 행사장 대기13:00~16:00 휴식16:00~19:30 행사 후 해체작업 지휘19:30 ~○○○○호텔(김포) 도착, ○○○○○○○○○○ 이동(독일 설치팀과동행), 설치작업 지휘2008.5.21. ~16:00 04:00~07:30 새벽 4시 설치 완료 후 호텔 이동(독일 설치팀과 동행)07:30~10:00 행사시 문제점 조치를 위한 행사장 대기10:00~16:00 휴식16:00~18:00 행사 후 해체작업 지휘18:00~20:30 ○○○호텔(기흥) 도착, 석식20:30 ~ ○○○○○○○○○○○○ 도착 및 설치작업 지휘2008.5.22. ~03:00 03:00~08:00 설치 완료 후 호텔이동(독일 설치팀과 동행), ○○○○○ 도착08:00~10:00 행사시 문제점 조치를 위한 행사장 대기10:00~16:00 휴식16:00~19:00 행사 후 해체작업 지휘19:00~ ○○자동차(○○○○) ○○공장 및 ○○호텔(평택) 이동,전시패널 설치(12:00경), ○○자동차 노조 측의 방해와 논쟁발생으로 ○○ 노조 및 ○○ 부품구매팀과 협의 후 13:00경에전시품을 철수하기로 노조 측과 협의2008.5.23. ~03:00 03:30~07:00 휴식07:00~14:50 행사시 문제점 조치를 위한 행사장에서의 대기, 행사 후해체작업 지휘, 철수 후 독일 설치팀을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음 16:00경 퇴근(다) 원고는 2008. 5. 24. 휴무를 한 후 다음날인 25.(일) 19:00 비행기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화보촬영을 위하여 촬영팀 등 대행사 직원을 포함한 총 13명이 함께 10일 일정으로 ○○도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발 전부터 두통과 오한 증세로 비행기탑승 중에는 담요를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두통과 발열증상이 계속되자 일행의 권유에 따라 저녁 21:05경 ○○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은 후 숙소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음날인 26. 01:40경 잠을 자던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발작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량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척수액 균배양 검사를 시행받은 후 같은 달 30. ○○○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2년경 세균성 수막염으로 약 10일간 입원하여 완치된 전력이 있고, 그 외 2005년과 2006년, 그리고 2007. 12.의 각 건강검진에서 갑성선염 의심, 고콜레스테롤혈증, 헬리코박터 혈액 양성반응, 뇌경색 혼적 등의 소견을 받았다.(나) 원고는 1990년경부터 금연을 하였고, 2년 전부터는 금주를 하면서 주 4∼5회 정도 1시간 정도씩 운동을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등- ○○병원 시행 혈액배양검사상 폐렴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이 3개 중 2개에서 배양되었다고 하며, 본원에서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결과 세균성 수막염 양상이 확인되었고, 두부MRI포함 뇌영상 검사결과 수막뇌염 양상을 보여 패혈증에 동반된 수막뇌염과 색전성 뇌증으로 추정됨. 입원 직전 ○○도 출장 중 업무가 과다하여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지냈다는 병력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패혈증 감염의 발생원인은 과로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가 주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학교 ○○○○병원 2008. 6. 16.자)(나) 피고 측 자문의- 패혈증에 동반된 수막뇌염과 색전성 뇌증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이는 개인의 소인에 의한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보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과관계에 있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과다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과의 개연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 2002년 뇌수막염의 병력이 발견되어 기저질환의 재발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음.(다) 사실조회 결과 (○○○○의학회장)- 원고의 뇌수막염 및 패혈증 발생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기전은 과로로 인한 면역기능의 악화로 뇌수막염균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 발생 또는 발병의 악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병원성을 가진 균의 병원성이 사람의 방어력(면역력)보다 더 클 때 발생한다.- 원고의 혈액배양검사에서 발견된 폐렴구균(S. pneumoniae)은 일반 인구에서 코나 입 등 상부 호흡기 점막 등에 살기도 하며, 뇌외상, 뇌수술, 뇌척수액루 등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면역이 저하되는 경우에 혈류를 타고 뇌척수액으로 들어가 뇌수막염을 일으키게 된다.- 원고의 경우 질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세균의 존재는 과로 등과 같은 직업적 요인이나 6년 전 완치된 뇌수막염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세균이 거미막하 공간으로 들어가 세균성 뇌막염을 일으키기까지 1~7일까지 잠복기를 거칠 수 있는데, 원고의 뇌수막염의 발생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병원을 방문하기 전 일주일 동안 6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 등 잠복기간 중에 과로가 있었으므로, 질병 경과에 영향을 미쳐서 패혈증에 이르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세균에 노출될 위험이 적은 업무였고, 직업적인 노출원인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면역력 약화에 의한 세균뇌막염 발생 기여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균 뇌막염의 초기 감염은 업무상 스트레스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질병의 잠복기가 1일에서 7일임을 고려할 때 질병 잠복기간 중에도 과도한 스트레스 및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가 세균성 뇌수막염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상 원고 측 사실조회에 대하여).- 세균에 의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집단인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무시간과 스트레스가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가 있으나, 세균 감염위험이 낮은 일반 직장에서 장시간 근무시 감염성 질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업무상 주로 밤에 일하고, 낮에는 6시간 정도 휴식시간이 있었고, 육체적인 활동이 많았다기보다는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되고, 업무는 세균에 노출될 위험이 적은 직업이었으므로, 원고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세균 뇌막염의 발생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원 전후 패혈증 발생과정에서도 직무에 의한 스트레스 및 면역약화 사실이 없으므로 패혈증 발생의 업무관련성도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발병 전의 상황이 업무와 관련되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 혹은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를 살펴보면, 세균에 노출될 위험이 적은 직업이었으므로 설혹 다소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세균 뇌막염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 측 사실조회에 대하여).(라)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세균성 뇌수막염이 재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1% 이하 추정), 재발성 뇌수막염이 발생하는 위험인자로는 이전의 두부 외상 등으로 인해 두개골의 해부학적 손상이 있는 경우나 심한 면역 저하자, 만성부비동염, 만성 중이염 등이 있다. 원고는 1988년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골절상의 과거력이 있으므로, 재발성 뇌수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신체 면역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대상포진, 단순 포진 같은 일부 바이러스 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저하 상태에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균성 뇌수막염이나 폐렴알균 감염증의 발생가능성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포괄적 의미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세균성 뇌수막염 또는 폐렴알균 감염증이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추정될 수 있으나 의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폐렴알균에 의한 뇌수막염이며, ○○병원에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었으므로, 패혈증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이다. 폐렴알균 뇌수막염은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며, 생존한 경우에도 많은 환자에게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다. 따라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안에 패혈증 및 뇌농양이 발생한 것은 질병의 정상 경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스트레스 및 수면박탈이 뇌수막염의 경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폐렴알균 뇌수막염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소인으로 폐렴알균 폐렴, 급성 또는 만성 부비동염, 만성중이염, 알콜 중독자, 당뇨병, 비장절제를 받은 환자, 보체 결핍, 저감마글로불린혈증, 두개골저부의 골절을 동반한 두부손상, 뇌척수액이 새는 경우 등이 있고, 이 중 원고는 두부손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 당시 두개골 저부의 골절이 동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두개골골절을 동반한 두부 손상의 병력이 있으므로, 이것이 폐렴알균 뇌수막염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소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5, 8,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8. 5. 19. ~ 23.까지의 기간동안 자동차용품 전시행사를 담당하면서 수면박탈 등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자동차용품 전시행사 기간 중 수면박탈이나 수면시간이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낮시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었고, 원고의 업무 자체는 전시장 설치 등에 대한 지휘나 행사장 대기 등으로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8. 5. 23. 16:00경 퇴근 이후 ○○도로 출장을 가기 전까지 이틀가량 휴무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작업 환경이나 업무가 세균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 감염성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감염성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1988년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두부손상의 병력이 있어 폐렴알균 뇌수막염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있었고, 2002년에 이미 뇌수막염의 병력이 있었던 점, ④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피고 측의 자문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상 원고의 업무 내역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대체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폐렴알균에 의한 뇌수막은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빠른 시간 안에 패혈증 및 뇌농양이 발생한 것은 질병의 정상적인 경과로 판단되고, 원고의 스트레스 및 수면박탈이 뇌수막염의 경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질병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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