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8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탄광 등지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소외 소외1이 2009. 1. 11.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는 소외1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2009. 3.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해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소외1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9. 6. 12. 원고에게 위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진폐증 판정 이후 오랫동안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진폐증에 따른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그러므로 과연 소외1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우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08. 12. 27.부터 2009. 1. 7.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당시 소외1을 치료한 주치의는 소외1이 평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매우 심하였고 입원한 동안에도 호흡곤란이 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입원시 진폐증과 병발된 폐렴에 따른 호흡부전, 기침, 가래, 통증으로 기관지 확장제, 산소, 항생제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고, 소외1이 응급실에 사망하여 다시 내원하였을 때에도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위 ○○○○병원은 소외1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시행하였는데, 2005. 10.경 진단에서는 병형이 0/0이고,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아 별다른 진폐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소외1이 사망하기 약 10일 전인 2009. 1. 2.경 진단에서는 병형이 0/1이고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는 진폐증 의증 정도로 판정된 사실, ② 소외1의 사망원인에 관한 피고 자문의들은 '진단결과 무장해 진단을 받았고 사망직전 검진에서 합병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인 또한 호흡부전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는 노화 현상에 의한 사망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히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어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각 견해를 밝힌 사실, ③ 소외1은 1919년생으로서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5개월가량은 노환으로 누워 지냈으며, 사망 당시 이미 89세였던 사실, 소외1의 주치의도 사망당시의 진폐증 병형은 0/1이고 진폐 합병증은 없었다고 보면서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소외1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소외1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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