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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9구단18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은 2006. 1. 1.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용기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7. 9. 5. 08:00경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조대원에 의하여 ○○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나. 그 후 원고들은 2009. 7.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9. 7.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년 8월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9월 초까지 사이 기온이 높은 여름철인데다가 플라스틱을 녹여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관계로 작업장이 매우 무더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 업무를 과다하게 처리하다가 과로로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180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등 참조). 또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과연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가) 우선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다만 위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소외3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의하면, 흥진프라스틱의 2007년도 총 매출액은 371,739,902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서 매월 매출액과 용기 제조를 위한 원료 매입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은 사실, 흥진프라스틱이 2007년 7월과 8월에 생산한 프라스틱 제품 개수는 7월의 경우 978,340개, 8월의 경우 1,448,196개였던 사실, 흥진프라스틱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공정은 기계 예열 → 원료 투입 → 완성된 제품 포장 → 납품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제품은 기계에 원료를 투입하면 자동으로 제작이 되고 다만 기계에 이물질이 끼이는 경우 기계를 분해해서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금형을 교체하여야 하는 사실, 흥진프라스틱에는 제품을 제작하는 기계가 3대 있으며, 제품이 식품용기인 경우가 많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 창문을 닫고 작업을 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표 1] ○○○○○○ 2007년 매출액 및 원료 매입액월매출액(괄호안은 비율)원료 매입액(괄호안은 비율)1월17,883,444원(4.8%)10,490,000원(5.3%)2월28,854,200원(7.8%)8,650,000원(4.4%)3월37,533,600원(10.1%)17,540,000원(8.9%)4월25,434,800원(6.8%)19,100,000원(9.7%)5월40,197,328원(10.8%)24,110,000원(12.2%)6월37,009,800원(10.0%)16,850,000원(8.6%)7월31,114,000원(8.4%)14,250,000원(7.2%)8월52,324,880원(14.1%)28,790,000원(14.6%)9월22,775,000원(6.1%)15,620,000원(7.9%)10월26,935,800원(7.2%)9,310,000원(4.7%)11월30,828,800원(8.3%)20,130,000원(10.2%)12월20,848,250원(5.6%)12,380,000원(6.3%)합계371,739,902원(100%)197,220,000원(100%)나) 그러나 갑 제3, 4, 6, 8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위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만 위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소외3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첫째, 망인의 평소 건강과 관련하여, ① 1982. 8. 3.생으로서 사망 당시 25세였던 망인은 2003. 1. 21.부터 2005. 2. 13.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2005년 1학기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2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망인은 군 입대 직전 신체검사에서 신장 176m, 체중 78kg로 측정되었고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 1. 17.에 시행한 건강검진에서도 고뇨산혈증, HDL 콜레스테롤 경계 수치, 유산탈수소 효소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남, 염증 소견 등의 이상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사실, ③ 또한 2005. 1.부터 2007. 8.까지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조제를 받은 병력 중에서도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사항이 없었던 사실, ④ 망인은 평소 운동을 즐겨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흡연이나 음주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둘째,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① 망인은 2007. 9. 5. 08:06경 119 구조대원이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무호흡과 무맥박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한 08.24경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사실, ② 당시 위 병원에서 시행하였던 동맥혈가스검사상 대사성산혈증 소견을 보였고, 전혈구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약간 증가된 것 외에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망인을 검안하였던 위 병원 의사 소외4는 망인이 25세의 젊은 나이였고 다른 외상이나 장애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돌연심장사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셋째, ○○○○○○과 관련하여, ① ○○○○○○가 들어선 공장·사무실 부지 및 건물(이하 '사업체'라 한다)은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소외5가 1993년경부터 신축·소유하면서 ○○○○○○과 동종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4. 9.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2006. 3.경 그 소유권이 소외6로 이전되었던 사실, ② 그런데 소외2은 2004. 8.경부터 위 사업체에서 ○○○○○○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③ 소외2은 대전 인동에도 처와 함께 농자재 부품인 분무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④ 위 사업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6의 형제인 소외7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를 2006. 6.경에 위 사업체로 이전한 사실, ⑤ 위 사업체의 사무실 건물 2층은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들 및 망인이 경매절차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넷째, 업무 형태와 관련하여, ① ○○○○○○에는 2004. 9.경부터 다리가 다소 불편한 소외3이 근무하였고, 2006. 1. 1.부터는 망인도 함께 근무를 하였으며, 평상시와 달리 바쁜 시기인 7월이나 8월경에는 아르바이트가 고용되었으며, 2007년 여름에도 아르바이트가 고용되었던 사실, ② ○○○○○○의 업무는 전적으로 기계 사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계 사용량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비례하는데, ○○○○○○의 2006년, 2007년 전기 사용량은 아래 [표 2]와 같고, 다만 ○○○○○○이 사용하는 공장 건물은 ○○ 주식회사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 주식회사도 매월 66만원씩을 전기요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 ③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여름에는 공장내 온도가 높아 더위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긴장이 될 만한 상황은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표 2] ○○○○○○ 2006년 2007년 전기 사용량사용기간(2006년)사용량(kWh)사용기간(2007년)사용량(kWh)2005. 12. 15.~2006. 1. 14.34,7292006. 12. 15.~2007. 1. 14.27,7741. 15.~2. 14.19,1921. 15.~2. 14.24,4442. 15.~3. 14.26,0312. 15.~3. 14.30,0613. 15.~4. 14.42,0313. 15.~4. 14.34,8994. 15.~5. 14.33,7534. 15.~5. 14.20,6105. 15.~6. 14.36,3065. 15.~6. 14.33,3656. 15.~7. 14.34,3236. 15.~7. 14.33,8407. 15.~8. 14.34,6767. 15.~8. 14.21,3848. 15.~9. 14.39,2338. 15.~9. 14.30,002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망인은 사망을 전후하여 생명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둘째,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이나 경위를 추단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셋째, ○○○○○○의 사업체는 원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원고1가 1993년경부터 소유·운영하기 시작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던 2004. 9.경까지 오랜기간 동안 운영해 왔고, 그 이후에도 ○○○○○○으로 전환되어 망인이 ○○○○○○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6. 1. 1.까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계속해서 영위되고 있었는데, 당시 망인은 군 복무를 하고 있었거나 대학교에 재학중 이었던 반면 위 원고1는 별다른 직업없이 위 사업체 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점, 넷째,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에서는 망인과 같은 정도의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 이전과 별다른 차이 없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섯째, ○○○○○○에서는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던 점, 여섯째, 망인이 2007년 8월 야간근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원고 원고1와 소외2, 소외3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야간근무 시간이나 업무 형태에 대하여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일곱째, 흥진프라스틱의 전기 사용량은 대체적으로 업무량과 비례하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과다한 업무를 하였다는 2007년 8월의 전기 사용량이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보았을때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흥진프라스틱의 2007년 8월 매출 제품 및 매입 원료가 8월에서 전량 생산·소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덟째, 망인이 사망한 것은 ○○○○○○에서 1년 9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었던 시점으로서,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7년과 2006년의 전기 사용량을 비교하여 볼 때 2006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아 2007년의 업무량이 2006년의 업무량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아홉째, 작업장이 덥기는 하였으나 작업 방식이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아니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등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때, 설령 ○○○○○○의 8월 매출액과 원료 매입액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많고, 또 여름에는 기계에서 내는 열기로 작업장이 더웠다 하더라도, 망인이 ○○○○○○에서 근무함에 있어 망인이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과로 등이 겹쳐서 기존 질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은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한편 망인이 2007년 8월경 업무량이 과다하여 소외3과 12시간씩 맞교대하면서 야간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단순한 포장업무 외의 ○○○○○○에서의 모든 업무, 즉 기계 예열, 원료 투입, 금형 교체, 기계 분해 및 조립, 납품 등의 업무를 홀로 모두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일부 기재, 위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위 첫째부터 아홉째까지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채택 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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