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8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7. ○○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경산시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공사' 현장에 용역공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8. 1. 19. 07:30경 위 공사현장 게이트밖 2m지점에 세워져있는 원고의 오토바이옆에서 쓰러져 있는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료결과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밝혀졌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2008. 2.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해당시 원고가 작업수행중이 아니었고 또 원고가 평소 수행하는 업무가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유발할만한 업무가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1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당일 07:10경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출근명부를 작성한 후 07:10~07:20경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면서 작업지시를 기다리다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의 소외1반장이 작업일정으로보아 커터기가 부족할것 같으니 원고의 오토바이에 실려있는 커터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기에 작업공구를 가지러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는 정문앞까지 결어가 오토바이 뒷좌석의 케이스에서 작업공구를 꺼내던중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용역공(잡부)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못을 목재를 철사로 묶어 정리하는 등 각종 자재를 정리하고 공사현장의 주변청소 등 잡일을 수행하여 왔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07:00~17:00이나 당시에는 동절기라서 07:00에 바로작업을 하지 않고 실내체육관 내부에서 드럼통에 불을피워 몸을녹인 후 07:20~07:30 경에 실제로 작업을 개시하였다.(나) 원고와 같은 용역공들의경우 출근시간을 정확히 지키지않고 공사현장의 다른 직원들이 체조 및 안전조회를 하는시간에 출근하여 작업복을 갈아입고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여 07:30경부터 작업을 시작해왔는데, 1일중 중식시간은 12:00~13:00 이고, 그외 오전과 오후 각30분씩 휴식시간이 별도로 주어져 실제로 원고가 근무하는 시간은 7시간 30분 정도이며, 임금은 일당으로 60,000원이다.(2) 재해발생전 근무상황(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07. 1. 7. 처음 출근하여 1. 10.까지 4일간 근무한 후 5일간 쉬었다가 다시 1, 16.부터 1. 18.까지 근무한 후 1. 19.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 발생일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업무의 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경된 사실은 없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는 2005. 11. 1.부터 2007. 9. 13.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8회, 2007. 9. 12.부터 2007. 9. 21.까지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6회 각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나) 원고는 평소 하루에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다.[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의 케이스에서 작업공구를 꺼내려고 하던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쓰러진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후 업무수행중이있는지 분명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업무수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기간이 7일정도로 짧고, 발병하기 며칠전에는 5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또 재해 무렵에 업무의 강도나 책임 및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경된 사실도 없는 점, ② ○○건설 주식회사에 소속된 목수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원고의 아들소외2은 원고의 업무가주로 주변청소와 정리업무이기 때문에 원고가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오토바이 케이스에서 커터기등의 공구를 꺼내려고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현재 67세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고혈압과 당뇨로 여러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흡연도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및 흡연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내지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⑤ 재해 발생 후 원고는 소속된 ○○○○주식회사에 재해사실을 보고하지 않은채 지병으로 판단하고 치료하던중 병원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병원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보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제2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내지 업무수행행위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및 흡연력 등이 자연적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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