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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9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945,2심【주문】1.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1980. 3. 24. 창원시 신촌동 소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2008. 7. 7. 폐암(선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수술적 치료 등을 시행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작업장 역학조사결과 석면노출량이 적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원고는 1980. 3. 24.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주조팀 모형반에서 신규모형제작 및 모형 수리, 수정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모형반의 근로자는 모두 3명이고, 원고의 경우 입사 이후 2003년 말경까지는 주로 신규모형제작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모형수리, 수정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신규모형제작작업은 합판과 목재를 톱, 기계톱, 둥근톱, 띠톱을 사용하여 재단한 다 음 못으로 고정하고, 못자국이 있는 곳과 홈이 파진 곳에 포리빠데(석고와 비슷함)를 칠하여 사포질을 한 다음 페인트칠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포리빠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히파가스켓을 사용한다. 작업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목재를 재단하여 모형대로 속을 파거나 대패질, 끌질, 톱질 등에 80%의 작업시간이, 포리빠데를 칠하고 사포질, 페인트칠 등에 20% 정도의 작업시간이 소요된다.사용된 모형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새것처럼 만드는 작업이 모형수리작업이고, 도면에 따라 모형을 수정하는 작업이 모형수정작업인데, 모형에 히파가스켓, 나무, 포리빠데 등을 부착하고, 흠집이 난 표면을 사포로 문질러 표면을 깨끗이 한 후 포리빠데를 칠해서 다시 사포질을 한 다음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원고가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사용해 온 히파가스켓에는 7~8%의 석면 이 함유되어 있는데, 원고는 모형의 틈을 메우기 위하여 히파가스켓을 가위로 잘라 모형에 부착한 다음 부착된 히파가스켓의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하여 사포질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다.원고가 담당하는 작업은 그 특성상 나무분진, 포리빠데, 히파가스켓 등의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하는 동안 마스크,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여름에는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겨울에는 전기난로와 목재난로로 난방을 하는데, 선풍기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 등에 떨어진 분진이 날리고, 겨울에는 난방 문제로 작업장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며, 일부 기계톱의 경우 외에는 집진장치가 없다.원고의 평일 근무시간은 08:00에서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각 10분씩이며, 주 5일근무제이나 평일의 경우 거의 매일 2시간 30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토요일의 경우 거의 대부분 08:00에서 17:00까지 특근을 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특별한 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흡연 및 음주 전력이 없다.다. 의학적 소견(1) ○○○의원 의사원고는 폐암유발물질인 석면, 목분진, 석영(규산염)에 노출되었고, 높은 농도의 발암 물질에 노출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노출되더라도 암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농도가 존재하는가에 관하여는 결론이 내려진 바가 없고, 발암물질 허용기준은 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설정한 것일뿐 그 허용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발암물질의 순간 노출량이 많은 경우에 발암물질의 배출이 용이하지 않아 발암물질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나므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고, 폐암의 일반적인 잠복기는 20~35년 정도이다.(2) ○○○○○○○○○○○ 의사 석면의 경우 폐암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노출시부터 20년 이상이고, 그 노출량이 허용기준 미만일지라도 폐암발병가능성이 있다.(3) ○○○○○병원 감정의 폐암의 발병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폐암의 85%)이고, 그 외에 간접흡연, 석면, 라든, 비소, 카드뮴, 니켈 등의 금속과 유전적 요인이 있으며, 일상생활의 영위만으로도 선암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폐암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3. 이 법원의 판단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사 이후 이 사건 발병일까지 담당한 작업시간 내내 나무분진, 포리빠데, 히파가스켓 분진 등에 노출된 점, 히파가스켓은 폐암발병의 원인이 되는 상당량의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점, 석면에 노출된량이 허용기준 미만일지라도 그 허용기준은 정책적으로 정한 기준일 뿐, 허용기준 미만이라 하여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거의 대부분 주당 6일을 근무하였고 평일의 경우 2시간 30분 정도 연장근무를 해온 점, 원고는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인 흡연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분진이 발생하는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다소 과도한 작업을 계속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그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담당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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