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부지급처분취소등
2009구단19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철근공이던 소외 소외1은 2009. 8. 23.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위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천안시 이하생략 ○○종합물류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배열작업을 하던 중, 오전 11:55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오후 12:42경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동생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9. 18.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평소 인지하지 못한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온 폭염의 날씨에 과다 노출되어 일사병, 열사병, 탈수증상 등으로 신체에 급격한 이상이 발생함과 아울러 과로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니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일용노동자로서 2009. 8. 23. 위 공사현장에 처음 투입되었는데, 작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 주어졌으며, 간식시간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씩 주어졌다.(2) 망인은 평소 철근공으로서의 경력이 풍부하여 일을 잘 하였는데,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는 철근 설치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과 운반되어 가로 세로로 배열된 철근을 묶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 망인에게 있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3) 업무량은 개인적으로 능력껏 처리하면 되었는데, 작업은 형태에 따라 혼자 하기도 하고, 여럿이 하기도 하였다.(4) 위 공사현장은 산을 깍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망인이 쓰러질 당시 작업은 사실상 지상과 다름없는 2층의 바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5)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천안시 이하생략 소재 기상대에서 측정된 2009. 8. 23.자 기온 및 풍속은 오전 9시 25.6℃ 및 2.6m/s, 낮 12시 28.4℃ 및 3.5m/s로써, 당시 근로자들이 통상 일해 오던 여름날의 더운 날씨에 비하여 그다지 덥지 않은 날씨였다.(6) 위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식수가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를 두었으며, 작업장 옆에는 식당이 있었다.(7) 망인은 2000년 이혼한 이후 혼자 살았는데, 망인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질환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8) 일반적으로 온도 및 습도, 날씨에 따라 체감 피로도 누적이 차이날 수 있는데,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 근로할 경우 스트레스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어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열사병, 일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으며, 장시간의 과중한 작업은 심뇌혈관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장시간 폭염에서의 근로는 탈수, 빈맥으로 인한 심혈관의 허혈성 변화, 저혈압 또는 고혈압, 고체온증 등으로 신체에 급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환자의 기저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단순 탈진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천안기상대장, 기상청장, ○○○○○○공단 ○○지사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쓰러지던 당시 위 공사현장 주변의 날씨는 기온이 30℃를 밑돌고 바람도 2.6~3.5m/s 정도로 분 데다가 주변이 산을 깍은 지형이어서 비교적 통풍이 잘되고 있었으며, 안전모와 식수가 제공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식당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이 일사병, 열사병, 탈수증상 등으로 신체에 급격한 이상을 발생시길 정도의 고온 내지 폭염의 날씨 속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워 증거로 삼지 아니하는 갑 제2호증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당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주로 철근배열 위치를 표시하고, 철근을 묶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주어진 업무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2시간~2시간 30분 정도를 일하면 30분간 휴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경력이 풍부하여 일을 잘 하는 편이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로 삼지 아니하는 위 갑 제2호증을 제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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