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3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소장의 2008. 5. 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용접공인바, 2003. 11. 중순경 수리선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보행 중 머리를 충돌한 후 약 3-5분간 사지마비증세와 전기에 감전된 증세가 있었으나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근무 중 2004. 1. 8. 하지마비 증세가 재발하여 상병명 '제3-4경추간 수핵탈출증, 경추손상, 제5요추-제1천추 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척수증'으로 요양하다 치료종결하고 2008. 3. 20.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5. 22.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 후 상태이나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불승인 받은 후 임의로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승인받은 경추 제3-4번간 1개 분절에 대하여 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1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인정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4. 2. 20. 제3-4경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고, 2006. 11. 3.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제거술도 받았으나 그후 좌측하지근위축과 근력약화, 배뇨곤란 등의 추가장해가 발생하여 2007. 7.경과 같은 해 12.경 ○○○○○○○○○○○○병원과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에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요한다고 진단받아 2008. 1.경 ○○신경외과에서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척추고정술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상태였는바, 결국 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현재 원고의 신체에 잔존장해가 있다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주의 기능장해로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척추기기고 정술을 받은 자'로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원고측 주치의 소견(가) ○○정형외과의원 : 요추제5-천추제1번간 추간공에 디스크탈출 심하며 신경유착이 심해서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후관절 일부절제술 후 디스크제거 및 유착박리술 시행하였으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어 수술 시행하였기에 치료과정과 인과관계 인정됨.(나) ○○○○○○○○○○○○○○○○○○병원 : 원고가 2007. 6. 29. 외래를 경우하여 본원 신경외과에서 초진받은 분으로 좌측하지 근위축과 감각이상 등 증상이 뚜렷하고 제5요추-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추체변화 동반하여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병원 : 2007. 12. 방사선 검사결과 경추제3-4번 척수증,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배뇨장애가 발견됨. 향후 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병명은 재수술과 척추기기고정술 예정임.(2) 피고측 자문의 등(가)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 후경부통, 하요부통. 요추제5-천추제1간 후방고정술은 MRI소견상 척추기기 삽입술 필요성 인정 안 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협의회 :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고정술도 인정 안 됨, ㉡ 2008. 1. 17. MRI 제5요추 제1천주간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됨, ㉢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수술적 적응증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사료되어 수술적 승인되지 않으며 임의로 수술후 요추부의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음, ㉣ 요추제5번-천추제1번감 고정술을 시행할 만한 병변 보이지 않아 적응이 되지 않는 상태임, ㉤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은 현재 돌출정도로 고정술이 필요한 소견이 보이지 않음.(다) 심사기관 자문의 : ㉠ 5요추-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 외에 척추관협착, 신경유착, 불안정성, 추간공협착 등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광범위 감압 및 기기 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은 없고, ㉡ 악화나 재발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기기고정술을 포함한 수술은 필요치 않으리라 사료됨(라)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소견 : MRI 사진판독결과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없음.(3) 감정촉탁결과(가) ○○○○○병원 : 요천추간은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돌출 소견으로 후방신경근 신경포막의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사진소견으로 보아 요천추간의 추간판 절제나 추체간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움.(나) 양산○○○○○병원 :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술이 필요할 정도의 뚜렷한 신경근 압박이나 척수신경포막 압박소견은 아니며 더욱 동봉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면 척추 고정술이 필요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해야할 정도로 척추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5-1 내지 2, 을 제6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및 양산○○○○○병원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4) 소결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가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요추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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