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9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및 처분의 종류는 오기로 보임).【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1989. 6. 16.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고, 2009년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진주 제1공장은 2007. 8. 31. 구조조정으로 폐쇄되었다) 진주 제1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8. 21.경 작업장에서 적재된 지관뭉치를 빼려고 당기는 순간 요통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고로 진단받은 상병 중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신경근병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받고 요양종결 되었다(제3-4요추간 팽윤증에 대하여는 불승인).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좌측 종아리 및 발바닥에 쥐가 나며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우측 발등과 발목이 아프고 발바닥이 무겁고 주로 밤이면 요통을 동반하는 등 증상이 아주심해 피고에게 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최초재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파생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제3-4-5척추관협착증, 1-2, 3-4, 4-5요추간 디스크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다.피고는, 원고는 2008. 1. 29. 이 사건 상병들과 동일한 상병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2008. 3. 7. 불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 재해, 동일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신청한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은 재검토하여 처분할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년 6월경 위 공장에서 권취작업을 위하여 일부 부족한 지관을 하층에서 2층으로 옮겨 작업을 종료하고 탈의실에서 퇴근을 준비하려는 순간 갑자가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으나 이후 두 다리가 생각과는 달리 1센티도 꼼짝하지 않아 동료들이 구조대에 연락,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재해를 당하여 종아리 및 장단지가 당기면서 쥐가 나고 발가락이 오그라들며 우측 발등과 발목이 아프고 걸으면 좌측다리가 휘청하면서 힘이 없고 발바닥이 무겁고 주로 밤이면 증상들 이 심하여 일어나서 최초 걸음걸이가 힘들며 요통도 자주 동반되는 증상을 겪고 있는 데, 원고는 1989년도 입사 이후 2교대나 3교대로 많은 연장근무를 해왔으며,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허리를 90°이상 쪼그리고 굽혀 좌우로 이동하면서 손바닥과 방망이 등으로 간추려진 재단품 약 700kg을 유압삼륜끌차로 핸들을 잡고 허리를 틀어 밀고 끌고 틀어 돌리면서 매일 이동하는 것이고, 또한 권취기에서 재단된 롤지 대부분이 평균 470kg, 최대 3100kg으로서 이를 감기 위해서는 5~100kg을 들고 밀고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수십회 연결하여야 하며, 감겨 정리된 롤폼을 승강기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재단된 측면 마찰방지를 위하여 제품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반동으로 틀어 돌려 밀고 이동하는 작업을 매일 30~220회 정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작업을 입사 이후 지금까지 해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들은 분명히 업무상 질병임에도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어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요양 및 요양신청경위원고는 기초사실 기재 요양종결 후 2007. 7. 6. 피고에게 재요양신청하였다가 2007. 8. 13. 불승인처분을 받고, 2008. 1. 29. '요추 1-2, 3-4-5간 디스크내장증, 척추 3-4-5간 척추간협착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이 또한 2008. 3. 7. 불승인처분을 받자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의견(○○○○병원)원고는 현 직장에서 노동일을 약 19년간 시행, 작업의 내용상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들은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다.(2) 필름감정의 의견(○○대학교의료원) 디스크내장증은 디스크의 내적 구조가 비틀어져 디스크의 링에 균열을 일으키고 구조적으로 부적당하게 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상태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요통이 있는 경우로 디스크 조영술상 양성 소견이 있을 때 이 디스크 내장증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원인으로는 외상, 노화현상, 자가면역질환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척추관협착증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 고, 수핵과 섬유륜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이로 인해 추간판이 척추에 부착된 부위가 떨어져 골극이 형성된다. 동시에 척추관을 구성하는 후관절돌기, 추궁, 황색인대 등에서도 변성이 오면서 두꺼워져서 척추관 전후, 좌우 사방이 좁아지며 여기에 척추가 전방 또는 후방으로 휘어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누르고 혈류장에를 일으켜 증상이 나타난다.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은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퇴행성 질환으로 연령, 성별, 유전적 소인 등 내부적인 것과 작업, 취미 등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은 부하를 주는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상병들이 원고가 담당한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단지 작업이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작업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기존 승인 상병의 악화는 아니다.원고의 상병 상태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내장증은 명확히 판단할 수 없고, 척추관협착증 역시 경미한 상태로, 증상의 정도는 경도로 판단되고 신경압박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나이에 비하여 현저하게 빠르다고 할 수 없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 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가 입사 후 이 사건 상병들의 발생시까지 담당하여 온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들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 담당 업무가 통상의 정도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병들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2)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의 상태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경도의 것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관계없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들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에 비추어 그 인과관계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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