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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96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3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05. 7.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늑골골절 우측 6, 7, 8번,좌측 3, 4, 5, 6, 7, 8, 9, 10번, 양측 슬관절 염좌, 치아탈구 및 동요(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결손 및 우측 중절치, 측절치의 동요), 치아탈구 및 동요(하악 좌측 중절치 결손 및 3개 하악 전치의 동요)'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2006, 2. 28.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위 치료 종결 이후 원고가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1. 10. 경추부 단순 동통에 대하여 제14급 제9호, 치아결손에 대하여 제14급 제2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 본부에 제기한 심사청구절차에서 2008. 6. 12. 치아결손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3급 제4호에 해당되고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도 제13급 제4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자, 피고는 2008. 6. 25.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위 심사결정서를 2008. 6. 18. 송달받고 2008.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08. 6. 1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9. 26.에 재심사청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8. 10. 28.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9.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10,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펴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다만, 행정심판청구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기준시가 아닌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피고 본부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던 2008. 9. 25. 무볍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2. 9.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위와 판단을 달리하여 위 재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따라서, 이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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