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30. 19:0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종이박스 생산업체인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서 인쇄기 색상교체 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부 탈장갑 손상, 우측 제1수지 절 단, 우측 제3수지 중수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및 제1, 2, 3수지 탈장갑 손상(완관 절위부터), 좌측 제2수지 골절,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절'의 부상을 입고, 2009. 4. 30.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납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단지 원고와 이 사건 업체 사업주가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2. 2. 1.경부터 사업주로서 부산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05. 10. 2. 당시 근로자였던 소외1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자 2005. 12.경 소외1과 사이에 위 사고에 대한 합의금과 체불임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업체의 장비와 기존 거래처를 소외1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5. 12. 31.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였다.(2) 그 후 소외1은 동생인 소외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 4. 1.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3) 원고는 그가 사업주일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 일을 하였는데, 소외1이 사업주가 된 뒤에도 제품 생산에서 출고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 를 담당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로부터는 공장장으로 호칭되었다.(4) 원고는 소외1과 결혼하여 2009. 2. 13.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부산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다.(5)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결혼한 뒤부터는 월급을 받지 아니하였다.(6) 소외1은 2007.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를 소외3 1명으로 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2009. 2. 26. 피고에게, 2009년도 임금총액 을 32,400,000원으로 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를 하였는데, 2007년도 임금 총액은 6,500,000원으로, 2008년도 임금총액은 6,810,500원으로 각 신고되어 있다.(7)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2008. 10. 1.자로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 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고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의 남편으로서 소외1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업체는 원래 원고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다가 폐업한 업체였는데, 원고는 폐업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원고가 업무수행에 있어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소외1과 결혼한 뒤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주인 처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업체 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업체 소속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업체에서 작업 중 사고 를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1인 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 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중·소기업사업주로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