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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9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41,2심-대법원,2011두293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1987년 7월경부터 거제시 장평동 소재 ○○○○○ 주식회사에서 2년간 케이블 배선업무를 담당하였고, 1989년 8월경부터 1년 10개월간 결선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업무를 담당한 곳은 업무 특성상 볼록, 선내 할 것 없이 바로 옆에서 용접, 절단작업이 이루어지는 혼재작업장이었으므로 용접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한 불빛을 받았고, 반 단위로 작업이 수행되어 원고 혼자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작업조건이었으며, 상부 및 천정작업시에는 족장 상부에서 강한 수은등 불빛을 받아온 결과 양안 망막색소상피변성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처분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1991년 5월경 ○○○○○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그 이후 배선/결선 업무에서 호선 자재지원 및 시운전부 업무로 전환되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시력저하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왔고, 시운전부 업무 대부분이 컴퓨터모니터를 매일 8시간 이상 집중해서 주시하여야하므로 눈이 유해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그 증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그 증세가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안과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87년 7월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2년간 케이블 배선업무를 담당하였고, 1989년 8월경부터 1년 10개월간 결선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이후 호선 자재지원 및 시운전부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원고가 케이블 배선/결선 업무를 담당한 곳은 용접, 절단작업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작업장이었음에도 용접불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구비하지 못한 채 용접작업 장소에 근접하여 배선/결선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용접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빛을 그대로 받았고, 상부 및 천정 등의 높은 장소에서 배선/결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약 2~3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수은등에 근접하게 되어 수은등 불빛을 그대로 받았으며, 그 작업은 반 단위로 수행되어 원고 스스로 작업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원고가 그 이후 담당한 호선 자재지원 및 시운전부 업무는 컴퓨터모니터를 장시간 주시하여야 하는 작업이었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선/결선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는 이사건 상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고, 1991년 5월경 ○○○○○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2001년 6월에 2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어릴 때부터 야맹증이 있다고 한 병력으로 보아 유전적 요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2) ○○○○○○○ 감정의원고의 경우 양안실명의 상태로 전형적인 망막색소변성증의 진행된 소견을 보이고, 이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바와 유사하며,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 소인이 있어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가족력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원고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광망막증이나 기타 변성의 경우와 안저 소견상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3) 기타 의학적 지식(을 제1호증의 1, 2)망막세포변성(망막색소상피변성증)이란 시신경세포 중 흑백 및 명암을 구별하는 간상세포의 수가 점차로 줄어드는 질환으로 결국에는 모든 시세포에 장애를 일으킨다. 증상은 초기에 야맹증이 나타나고, 점차 시야가 좁아 보이는 시야의 협착이 진행된다. 망막세포변성의 84% 정도가 상염색체성 열성으로 유전되고, 10%가 상염색체성 우성, 나머지 6%가 성염색체성으로 유전된다. 환자에 따라 그 증상 및 발병시기가 다양하여 3~40대에 시력을 잃는 환자가 있는 반면, 5~60대까지 시력을 유지하는 환자도 있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원고가 배선/결선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접불꽃이나 수은등의 강한 불빛에 노출되고, 그 이후 시운전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컴퓨터모니터를 장시간 주시하여야 하는 등 다소 눈에 피로를 주는 작업들을 담당해온 점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상병의 진행경과가 다른 환자들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눈이 강한 불빛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컴퓨터모니터를 주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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