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경부터 소외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6. 18. 10:00경 ○○중공업 내 소외 회사의 곡판 가공장에서 고장 난 크레인 모터(약 150kg)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파이프에 걸어 어깨에 메고 들어서 옮기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그 후 '요추부 염좌, 제1-2, 2-3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을 진단 받고 2008. 9. 1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3.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1-2, 2-3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내용으로 보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정도가 낮고, CT 및 MRI 소견 상 제1-2, 2-3 요추간 골판골의 변화와 경도의 미만성 팽윤의 소견이 확인될 뿐, 급성 수핵 탈출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7. 3. 17.경 조선건조를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생산반장)로 근무하면서 생산업무, 생산관리, 크레인 조작, 신규직원 작업교육,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1일 평균 11시간의 근로를 하면서 주로 절곡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절곡 업무 시 무게 20~30kg 정도의 철판은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에 3번정도 손으로 절곡기에 올려놓았고, 중량물이라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에는 매 작업시마다 무게 5kg 정도의 크레인 고리를 6번 정도 걸었다가 다시 풀어주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작업 시에는 허리를 자주 구부렸다 폈다 하여야 했다. 원고는 근로시간 중 8시간 정도 크레인 관련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8. 6. 18. 10:00경 소외 회사의 사업장이 있는 ○○중공업 내 곡판 가공장에서 고장 난 크레인 모터(약 150kg)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파이프에 걸어 어깨에 메고 들어서 옮기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주저앉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 및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철판 절단 작업을 약 15년 정도 하였다.(2) 원고의 기왕증 치료 내역원고는 2007. 12. 7.부터 2008. 1. 10.까지 ○○ 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 정형외과)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든 후 요추부 동통 및 다리가 저리는 증세를 호소하여, 엑스레이, MRI 촬영을 한 결과 제1-2,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부추 염좌 진단을 하게 되었고, 현재 요추부 압통, 근위축, 운동제한, 하지방사통이 잔존하여 입원기간 4주간(2008. 6. 18. ~ 2008. 7. 15.) 안정 및 보호를 요함.(나) 피고 자문의요추부 CT 촬영 결과 제1-2, 2-3 요추간 골판골의 변화와 경도의 미만성 팽윤 소견이 확인되나, 급성 수핵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업무상 허리의 부담 정도가 낮고, MRI상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요추부 염좌는 인정된다는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요양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제1-2, 2-3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라) 신체감정의 (○○○대학교병원)- 2008. 6. 19. 타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제1-2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 및 퇴행 소견을 보이고 있음- 급성 외상에 의한 근육 또는 인대 손상이나 골절, 탈구 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추간판 탈출증이 명확히 급성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병변은 단일 외상성으로 판단되는 예는 거의 없고, 퇴행성 변화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의 굴신 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동 등 주로 가벼운 외상의하여 증상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수년간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등에도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한 피감정인의 경우에도 기왕증이 잔존하던 상태에서 본 외상으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2007. 12. 8. 실시한 요추부 CT 횡단면 촬영 결과 제1요추부 전방 체부에 경 도의 쐐기 모양의 변화가 관찰되고, 제1-2, 2-3 요추간 경도의 퇴행성 변화와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보이고 있음.- 2007. 12. 8. 실시한 요추부 CT 횡단면 촬영 결과와 2008. 6. 18. 이 사건 사고 후 실시한 추부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급격한 퇴행성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절곡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량물이 아닌 무게 20~30kg 정도의 철판은 손으로 들어 올리고, 중량물에 관련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게 5kg 정도의 크레인의 고리를 묶었다 풀었다는 하는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평소 1일 평균 11시간의 근무 시간 중 8시간 정도는 위와 같은 크레인 관련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 자세가 목과 허리 등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제1-2,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① 원고는 평소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크레인 관련 작업을 하면서 크레인 고리를 묶었다 풀었다 하는 반복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였으나, 크레인 고리는 무게가 5kg 정도로서 허리나 기타 신체부위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며, 나머지 손으로 철판을 들어 올리는 경우에도 그 무게가 20~30kg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근무시간 중 크레인 작업 시간을 제외한 일부 시간에 1시간 당 평균 3회 정도 들어 올렸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업무를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요추부의 부하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요추부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업무형태가 비록 목과 허리에 일부 부담을 주는 형태의 것이기는 하나, 항상 고정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중간에 틈틈이 자세의 변화를 통해 목과 허리 부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요추부 MRI상 제1-2, 2-3 요추간에 급성 수핵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에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골판골의 변화와 경도의 미만성 팽윤 소견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데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2008. 6. 19. 타 병원에서 시행한 제 1-2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과 함께 퇴행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급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 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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