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9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12. 4. 10:00경 경남 함안군 이하생략 소재 소외1 경영의 ○○○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무릎이 계단에 부딪히는 사고로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슬관절 결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서에 기재한 사고 이외에도 2008. 9. 18.과 2008. 10. 2. 두 차례에 걸쳐 좌측 무릎이 부딪힌 사고가 더 있었으나 사업주의 요구로 국민건강보험해택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작업 중 사고임을 숨긴 것이고, 위 사고들이 있기 이전에는 좌측 무릎이 아픈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우측 무릎은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3차례의 사고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2008. 6. 4.경 선박엔진부품업체인 위 ○○○에 입사하여 사상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작업의 특성상 하루 4시간 이상 무릎을 꿇거나 굽히는 동작을 필요로 한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10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 오전, 오후에 각각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월근무일수, 연장근로 등에 관하여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나. 원고의 진료경력원고가 위 사고들 이전에 좌측 무릎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다. 의학적 소견(감정의)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MRI상 반월상 연골 내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슬관절 내의 급성 외상을 의심할만한 소견(골 좌상, 부종)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3차례의 사고로 좌슬관절에 특별한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무릎 타박상으로는 연골판 파열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결절종은 양성 종양으로서 점액질의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종양인데 주로 관절과 연결되어 있고, 그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며, 원고의 경우 MRI에서 보이는 결절종은 내측 측부 인대 부근에 있는 것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과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원고가 그 주장의 3차례 사고를 당한 사실과 원고가 담당한 작업이 다소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것임은 인정되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그 사고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담당한 작업 역시 무릎에 주는 부담의 정도,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급격한 기존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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