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9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825,2심【주문】1.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극상건)및 좌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8.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 T/M조립 1라인에서 하우징케이스를 컨베이어 위에 올려놓는 순간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좌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극상건, 극하건 이하 '이 사건 상병 1, 2'라고 한다), 좌측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 3'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2. 6. 원고의 작업내용이 어깨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될 만한 동작이나 힘의 자세가 미약하며, 동일연령대 많이 발병하는 기존증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9. 5. 15. 원고의 재심사청구도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30여년의 장기간 동안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해왔고 특히 2007.경부터 새로 맡게 된 작업 중 발생하는 진동과 라인아웃 작업시 왼쪽팔의 거상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데 그런 작업의 반복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인간공학기사 소외2, ○○○○○병원장, 산업의학센터, ○○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내용 등(1) 근무경력원고는 1952년생으로 1976.경부터 1979.경까지 ○○○○에서 밀링작업을 수행하던 중 1979. 6. 1. ○○○○○○에 입사하여 1986. 5. 15.까지는 공작기계 및 특수가공생산부, 그 이후부터 1988. 10. 31.까지는 차량부품생산부, 그 다음날부터 1989. 4. 30.까지는 차축생산부, 그 다음날부터 2000. 1. 5.까지는 정동생산부,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변속기 생산부에서 부품가공 및 조립업무를 담당해왔고, 2007.경부터 미션조립업무로 하우징케이스 탑재작업, 전기망치작업(플레이트작업), 라인아웃작업(에이브리드 압입공정)등을 수행하였다.(2) 업무내용(가) 하우징케이스 탑재작업은 자동차용미션케이스(알루미늄)를 조립라인의 입구측 콘베이어에 싣는 작업으로서 원고는 미션케이스가 16개 담긴 박스에서 하나씩 콘베이어위에 올라는 작업으로 12개는 바른방향으로 담겨있어 들어올리면 되고, 4개는 역방향으로 담겨있어 바닥에 내리고 뒤집은 후 들어올려야 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일 570회 정도 하우징케이스를 잡게 된다(각 동작을 1회로 계산)고 주장하고, 사업주는 그 과정 전체를 1회 작업과정으로 보아 1일 130개의 케이스를 운반하고, 동작을 1회로 계산하더라도 195회 정도 취급한다고 주장한다. 위 미션케이스의 무게는 8kg 내외이다.(나) 전기망치작업(플레이트작업)은 미션의 부속품인 플레이트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에어임팩트(전기망치)를 이용하여 볼트조립작업 및 노크너크 콕킹작업후 운반구에 적재하는 작업으로서 팔에 진동이 오는데, 원고는 1일 380회 정도 작업한다고 하고, 사업주는 각 플레이트별로 오른손 진동이 2회, 왼손 진동이 1회여서 좌측어깨진동은 130회 정도라고 주장한다. 부속품의 조립전 플레이트의 중량은 2.6㎏이며 조립후 중량은 3㎏ 정도이다(다) 라인아웃작업(에이브리드 압입공정)은 1개의 볼트를 에어브리드를 이용하여 조립한 후 완성된 미션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인데, 사업주는 1일 130개(20㎏ 정도 무게) 이적하고, 호이스트로 이동시 부담되는 중량은 최대 6㎏이하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호이스트로 제품을 이동시킬 때도 왼손으로 제품을 밀면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왼팔에 무리가 오고, 또한 1일 10회 정도 불량시 제품수정을 위해 조립완료된 하우지케이스(50㎏ 정도)를 2명이 들고 3m 이동시킨다고 주장한다.(3) 근무시간통상 근무시간은 오전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평일 연장근무가 있을 경우 2∼4시간까지 수행하는데 월별 편차가 많아 개인별 출퇴근기록상 연장근무 많은 달은 76시간 한 경우도 있고 적은 달은 4시간만 한 경우도 있음. 사업주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이 23시간이라고 진술한다.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이고 점심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4) 2008. 1. 9.자 유해요인조사보고서(○○의대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등)원고와 작업부서와 유사한 ○○ ○○공장 차량부품 생산부 T/M 조립4반 소외7의 작업분석으로 '작업설비 변화없음. 작업량 늘어남. 작업속도 늘어남'이고, 작업부하 3점(약간 힘듦), 작업빈도 5점(초과근무시간)으로서 '하루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과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5) ○○○○안전협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보고소(2004. 7.)변속생산부 T/M 조립반4반 : ① 케이스압입부분 - 자세요인관련 유해요인 발비틈부분 상/하향, 밀기잡아당기기 심함. ②케이스서브 본드공정 - 자세요인관련 유행요인밀기/잡아당기기 심함, ② 케이스서브 본드공정 - 자세요인관련 유행요인밀기/잡아당기기 심함, ③ 케이스서브 : 발비틈 부분 상/하향, ④컨트롤하우징부착 - 팔비틈부분 상/하향, 밀기/잡아당기기 심함(6)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7-8㎏)이 하루 4시간 이상으로 작업내용 및 근무조건으로 보아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경력자로 사료된다.(7)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대한 인간공학평가(인간공학기사 소외2)(가) 2009년 보고서원고에 대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전체적으로 노동부고시 2, 3, 4호에 해당하고, 과거에는 원고가 수동라인에서 작업을 하였고 2004년 ○○○○안전협회가 조사한 인간공학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상지에 많은 무리가 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양팔이 사용되었다. 현재 작업형태도 상지에 부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7-8㎏의 중량물을 꾸준히 취급하고 있고, 플레이트작업의 경우 팔에 진동이 전달되고, 하우징 라인아웃 작업과정에서 에어발란스에 중량물에 매달아 밀어 제품을 적재하는 것이 확인되며 이러한 작업 꾸준히 했을 때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RULA, SI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보면 상지에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평가된다.(나) 사실조회결과① 라인아웃 작업시 양팔이 들린 상태와 어깨 힘이 과도하게 들어감을 볼 수 있으며, 케이스핀 압입공정에서도 양팔이 들리고, 팔뻗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② 케이스볼트 체결작업의 경우 왼쪽팔을 이용해서 제품을 들어서 양손으로 임팩트로 볼트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되고 있고, 피니언 기어볼트 체결 전 작업의 경우에도 양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힘이 들어감을 볼 수 있으며, 피니언 기어 볼트 체결작업에서도 양팔에 힘이 들어가고 있음. ③ 하우징 케이스 서브작업의 경우 중량물을 들고 뒤집어 조립라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양팔에 힘이 들어가고 있으며, 플레이트 작업시에도 팔뻗힘과 팔이 들리고 진동이 있음. 원고의 경우 그 중에서 하우징 라인아웃 작업이 좌측어깨에 위의 작업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임.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가 최근 3년간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요양을 받은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소외6)○ 초진소견서 :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본원에서 수술적 가료(좌측견관절관절경, 상부관절와순병변 봉합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한 자로 현재 좌측 견관절통증, 관절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뚜렷이 있어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 진료의뢰서 : 회사에서 만성적이고 반복적 작업으로 좌견관절에 통증있었음에도 치료 받지 않고 지내다 2008. 10. 8.경 작업중 통증이 악화되어 2008. 10. 9경부터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8. 10. 14. 본원에서 MRI검사하여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진단받아 2008. 10. 31. 수술받음. 수술소견상 극상근과 극하근의 대결절 부착부위 파열이었으며, 관절경상 상부관절와순병변 2형 있어 봉합술 시행함.○ 사실조회 : 회전근개 중 극상근과 극하근의 상완골 대결절 부위 부착부위에서 파열되어 있었음. 상부관절와순병변의 경우 통상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이나 회전근개 질환 등과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여 회전근개파열과 관련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작업상 견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회전근개파열의 원인으로 생각됨(2) ○○○○○○○○○○○○○○병원○ 2009. 3. 4. 소견서(소외3 : 원고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좌견관절통증 발생하여, MRI상 회전근개파열 및 상부관절와부병변 보여 2008. 10. 31.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받았음. MRI상 극상건의 파열이 분명하며, 작업 중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심해진 것으로 보아 파열과 연관성이 있을라 사료됨.○ 2009. 3. 11.자 작업관련평가서(소외4) : 원고는 견관절 MRI에서 상기 진단이 확인되고, 현재의 작업은 어깨에 진동 등의 미세한 충격이 반복되며, 팔을 올린 상태에서 힘을 주면서 제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를 주는 작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작업전환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였고, 또한 상기증상을 가져올 만한 개인력, 취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기상병은 업무와 연관되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사실조회결과(소외4) : 팔이 거상된 상태에서 힘을 주어 작업하는 것은 회전근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1회에 가해지는 힘은 적지만 그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위 구조물에 충독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상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 즉 팔을 거상하게 되면 극상근건 등이 견봉 등의 구조물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힘을 준 상태면 더욱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1회에 들어가는 힘이 큰가 적은가의 문제보다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반복이 되고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가가 더 큰 문제임. 그런 측면에서 원고의 작업은 이런 상황이 수백회 반복되고, 수십년동안 작업을 해왔으므로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같은 연령대라도 어깨 활동과 연관없이 회전근개가 파열되지 않음. 회전근개에서는 대개 극상근건파열이 제일 많으며 극하근이 같이 파열되는 경우는 빈도가 많지 않음. 이것은 그만큼 과도한 어깨의 활동이 있어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임. 아무리 동일 연령대라도 아무리 신체활동도 없이 회전근개가 파열될 정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골프·수영 등의 스포츠활동이라도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결국 개인적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작업적 요인외에 다른 요인을 생각하기 힘듦.(3) ○○○○○○○(소외5)좌측 극상건파열, 좌측상관절순파열(제2형)의 상병이 진단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작업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2007. 10. 이후 담당했던 작업 중 하우징케이스작업은 좌측 극상건 파열의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또한 좌측상관절순 파열(제2형)의 흔한 원인인 외상의 병력은 없지만 회전근개파열과 잘 동반된다는 문헌을 참고할 때 이 역시 원고의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오른손잡이인 원고가 가장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하는 하우징라인아웃작업시 좌측어깨가 계속적으로 들리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했으며 병변이 좌측부위인 점과 동일 부서에서 좌측어깨에 '좌측회전근개 파열'로 공상치료중인 오른손잡이 동료근로자가 있다는 것도 작업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4)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소외5)원고의 작업에 대한 인간공학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우징케이스 서브작업, 플레이트 작업, 하우징라인아웃 작업은 어깨에 가장 높은 부담작업으로 확인된다. 또한 2007. 10. 이전 작업들이 크게 부담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이전 작업들도 하우징케이스 작업 못지않게 상지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평소 오른손잡이인 원고가 오른쪽 어깨에 임상적으로 별 이상이 없고 작업시 많은 부담을 느끼는 왼쪽 어깨에 상병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연령보다는 업무적인 원인으로 인한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5) 피고 자문의 소견2008. 10. 14. MRI상 상기 병명 인지되며 작업환경과 이과관계 성립됨(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08. 10. 9.자 의무기록에서 '좌측 어깨 및 운동제한 심하다. 약 15일전부터 악화'라는 기록이 있고, ○○병원 2008. 10. 30.자 의무기록에서 '15년전부터 무리한 일로 어깨통증이 있었으며, 최근 들어 일을 하는 도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입원'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서는 어깨쪽 병변으로 요양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음.작업내용이 어깨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를 축진시킨 것으로 파단될 만한 동작이나 힘의 자세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일 연령대에 많이 발생하는 기존증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7) ○○○○○○○의 필름감정촉탁결과2008. 10. 14. 좌측 견관절 MRI에서 회전근개파열로 극상건 전방부의 파열이 약 1cm 정도 내측으로 퇴측된 소견보이며 극하건의 파열은 없음.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소견은 불분명하여 없거나 퇴행성인 것으로 판단됨. 견갑하건상부 부분파열과 상완이두 장건의 견갑하건 파열부위로의 아탈구 소견보임. 회전근개파열은 기존질환인지 MRI만으로 정확히 평가 어려우나 대결절의 골극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만성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회전근개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 파열이 발생하며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 또한 중요한 선행요인임.견봉하에 골극이 비교적 넓고 크며 극상건의 파열부위 상완골 대결절 부위도 골극형성, 소결절 부위에 골내낭종의 소견보이며 견봉쇄골 관절의 퇴행성관절염, 골극형성 소견 관찰되나 이는 모두 기존의 퇴행성 질환임. 동일여령대에 비해 퇴행성변화가 심하다고 판단되고, 일상생활 중에서 발병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환자의 연령이나 반대편의 정상적인 소견의 어깨 방사선 사진으로 보아 자연적인 악화과정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 1, 3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나머지 이 사건 상병 2는 그 상병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인정되더라고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 1, 3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이 사건 상병 2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① 이 사건 재해 직후에 작성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자 추진경과보고에 의하면 '원고가 좌측어깨 통증으로 팔을 어깨높이로 들 수가 없는 상태'이고, 현재 작업공정에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상태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으며,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평상시 사용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공상으로 처리하여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② 현장작업동료인 소외1도 '원고가 남산 T/M 1반으로 온 이후 어깨와 팔의 통증을 호소했고, 작업외 운동력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③ 이 사건 상병 3은 필름감정결과에서 'MRI상 불분명하여 없거나, 있더라도 퇴행성'이라는 소견이나, 피고의 자문의와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그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방생원인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임이 인정되나 회전근개질환과 동반되는 것이 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근골격계 부담업무가 누적되어 그 진행이 촉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원고의 작업 중 플레이트작업과 라인아웃작업시 진동 및 왼쪽팔의 거상작업이 많아 회전근개파열과 함께 이 사건 상병 3의 강력한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④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작업내용이 어깨에 부담이 크지 않은 작업이라는 취지로 그 업무부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8㎏의 하우징케이스를 매일 130개 이상(통상 연장근로가 행해지므로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탑재작업을 하였고,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거의 이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는 작업이 어깨에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⑤ 플레이트작업에서 전기망치를 이용한 조립작업은 그 수반되는 진동이 비록 짧은 시간에 끝난다 할지라도 그 작업이 하루 130회 이상 반복되었고, 진동의 특성상 양손에 진동이 전달될 수밖에 없으며, 위 사업장의 주장대로 오른쪽팔에 진동 횟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오른손은 평소 많이 사용하여 근육이 단련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왼쪽 어깨의 경우 오른쪽에 비하여 외부충격에 약하다고 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⑥ 라인아웃작업 역시 호이스트를 이용하더라도 130개 이상의 20㎏ 정도의 미션을 하루에 130개 이상 한쪽 팔로 미는 작업을 반복한다면 비록 신체에 부담을 주는 무게가 사업장의 주장대로 6kg 밖에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작업이 100회 이상 반복됨으로 인하여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무게의 수치만으로 섣불리 간과하여선 아니되고, 50kg의 불량처리된 하우징케이를 매일 10회 이상 운반하는 것 역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여진다.⑦ 여기에, 원고는 2007. 11.부터 2008. 10.까지 매월 평균 35시간 연장근로하였고 매년 작업량과 작업속도가 증가되는 가운데 그와 같이 업무상 부담이 증가된 결과 오랜 기간 근골격계 부담업무로 기왕이 진행 중이던 퇴행성 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