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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9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1990년경까지 ○○탄광, ○○산업 등의 사업장에서 채탄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1985년부터 2008년까지 1998년, 2000년,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진폐 건강검진을 받았다.나. 소외1은 1992. 11.경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검진을 받은 결과, 1993. 2. 5.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O, 진폐관리구분 : 2종'의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해 3. 2.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 및 진폐장해위로금 일시금을 수령하였다.다. 그 후 소외1은 2008. 6. 16.부터 6. 2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3, 심폐기능 FI(경도장해), 진폐관리구분 : 2종'으로 판정받은 후, 2008. 8. 19.경 피고로부터 그 결과와 함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라. 이에 소외1은 2008. 10. 8. 피고에게 상승된 위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의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는 이미 1996년에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3. 소외1에 대하여 위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소외1은 위 거부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는 사이, 2009. 8. 2. 사망하였다.바. 이에 소외1의 처인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다시 위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7.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해보상 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외1이 그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고 행사할 수 있었던 2008. 8.경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그 이전까지 소외1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었음을 통지한 바 없음에도 이제 와서 위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제112조(시효)①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에 따른다.■구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받은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에 의한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 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때에는 흉부엑스선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시효 관련 규정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역시 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그런데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진폐 재해자로서는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증의 요양의 필요나 장해등급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이를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장해등급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장해등급결정은 보험수급권자의 구체적 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러한 처분이 있기 전에는 보험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우선 소외1이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외1에게 그러한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 통지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전산망상 '정밀진단심의결과확인' 화면에 판정결과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 소외1은 1996. 12. 12.경 ○○○○○○○○○로부터 '관리구분 2종, 판정일 96. 11. 28., 사후조치의견 비분진 작업장 근무 요함'이라고만 기재된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위 통지서는 그 이전인 1993. 2. 17. 및 1995. 8. 21. ○○○○○○○○○로부터 각각 송달받은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기재 내역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1에게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판정결과가 통지·도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장해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1993. 2. 17.자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소외1이 1993. 3. 2.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1996. 12. 12.자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소외1이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소외1이 당초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은 이후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변경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2008. 8. 19. 이전까지는 변경된 장해등급판정결과를 별도로 통지받지 못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소외1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소외1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장해등급의 결정·통지가 없으면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관련 법령에 장해등급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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