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0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232,2심-대법원,2011두205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6.(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및 소 제기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유성건설에 소속되어 2008, 5. 23. 서울 이하생략 소재 건설현장에서 외벽청소를 하다가 4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요추 제1, 3, 5번, 흉추 제9, 10,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제1, 2, 3, 4번 호당돌기 골절, 좌측 척골 · 요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위 추락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지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 '경척수 척수증', '제5요추 신경뿌리병증' 등의 증상도 함께 발생하였다면서 2009. 7. 27. 피고에게 위 증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8. 6.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상지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에대하여는 좌측 척골 요골 골절과 그 수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양승인하고, '경척수 척수증'에 대하여는 기존 경추신경근증을 동반한 경추증 및 경부통증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고 MRI 검사결과 퇴행성 경추협착증의 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으며, '제5요추 신경뿌리병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인 척추협착증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역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제5요추 신경뿌리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면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다음 위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9. 12. 30.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추락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증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은 척추협착증으로 올 수도 있고 외상으로 올 수도 있고 실제로 주치의들은 외상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만연히 척추협착증에 의한 증상이라고만 보고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94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이 사건 상병과 위 추락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 ○○○병원장의 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주치 병원이자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시 첨부된 소견서를 작성하였던 ○○○○병원은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 또는 퇴행성 모두 가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발병원인이나 위 추락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모르겠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나) 원고의 주치의이던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5은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좌측 상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과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승인된 상병과 연관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은 다발성 골절과 연관이 많으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위 소외5은 2009. 3. 25.에도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외상 또는 퇴행성으로 발병하는데, 위 추락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연관성은 있으나 다른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었다).다) 위 소외5은 2009. 8. 19. 원고의 증상과 관련하여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상지에서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좌측 하지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관찰하였다면서, 병명을 '상세불명의 다발 신경병증', '신경뿌리병증', '척추협착'이라고 진단하였다.라) 또한 위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소외4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추간판 탈출증, 골절에 의한 골편의 신경압박,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공협착 등 신경뿌리를 압박할 수 있는 질환을 들 수 있는데, 위 추락 사고 당시 촬영한 MRI상으로 요추부 압박골절은 관찰되나 골편에 의한 신경뿌리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신경공 협착증이 관찰된다는 견해를 제시함과 아울러 기존 질환에 사고로 인한 신경뿌리의 추가 손상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하였다.마) ○○○대학교 부속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이 추간판 수핵 탈출이고, 요추부 골절과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외상의 경우 신경근 타박에 의하여도 일시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바)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2009. 5. 4.자 MRI상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척추협착증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사) 한편 원고는 위 추락 사고 이전인 2006. 8. 7. ○○○의원에서, 2007. 4. 27. ○○○의원에서, 같은 해 10.경 소외2의원에서 각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 또는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후 2009. 5. 4.에도 ○○○○○○○병원 의사 소외3으로부터 MRI상 경추 제3-4번간 경추협착증 및 고음영 변화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의 증상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가 일반적인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외상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상병이 위 추락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될 수는 없다.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요추 주위의 신경뿌리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통증,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통상 탈출된 추간판 수핵, 외상 등에 따른 골절로 형성된 골편(뼈조각), 좁아진 척추관(신경공) 등에 의하여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게 되어 증상을 일으키거나 외상에 따른 신경근 타박상으로 일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요추부에 압박골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골편까지 생긴 것은 아니어서 그에 의한 압박은 관찰되지 않은 반면(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충격으로 신경근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퇴행성 척추협착증이 진단된 상태이고, 외상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의사를 포함한 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위 추락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른다거나 퇴행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척추협착증은 통상 연령이 증가하면서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골극(덧 자란 뼈), 인대 등의 비후로 인하여 척추관이 전후좌우로 졸아져 발생하는 퇴행성인 경우가 많고(원고는 경추부에도 협착증이 발생한 상태이다), 제4-5번 요추부에 호발하는 점, 원고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결국 이 사건 상이는 설령 위 추락 사고 이후 그 증상이 발현되기는 하였으나 위 추락 사고로 인하여 발생 · 악화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위 추락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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