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0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소외1(1954. 7. 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 소속 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98. 2. 3. 11:00경 대구 수성구 이하생략 소재 모델하우스 철골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철봉이 무너지면서 망인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1, 12흉추 탈구, 제12흉추 압박골절, 흉척수 손상, 요로감염, 신경인성방광, 방광염 등'의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는데, 1998. 4. 18. 피고로부터 위 최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1998. 9. 12.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다음 장해등급 1급 8호로 결정되었고, 그 후 1999. 10. 25.부터 1999. 12. 31.까지 재요양한 다음 치료종결하였다.다. 망인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상태로 집에서 누워서 생활하였는데, 사망하기 약 10일 전부터 음식을 먹으면 토하는 등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다가 2008. 12. 28. 18:13경 ○○○○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라. ○○○○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 행사인 심폐기능저하 추정, 선행사인은 심폐부전 추정이라고 하고, 한편 유족들은 망인의 사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마. 원고는 2009. 1.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26.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최초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지급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0년간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 계속 누워서 생활 하였고,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하여 장기간 복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의 소화기능에 장애가 생겨 급기야 음식물을 삼킬 수도 없게 되는 등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 및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치료종결 후 망인의 생활㈎ 보호자인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오전 07:00경 일어나서 세면 후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09:00경 아침식사를 하였고, 그 후 다시 누워서 텔레비전 시청 및 휴식을 취하다가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15:00경 1시간 정도 잠을 잔 후 다시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 시청을 하다가 19:00경 저녁식사를 하고, 22:30경 취침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죽과 베지밀을 중심으로 식사하였는데, 통상 아침에는 죽 또는 밥을, 점심은 베지밀이나 요구르트, 과일을, 저녁은 밥이나 죽을 먹었다고 한다.㈏ 망인은 최초 상병에 대하여 치료 종결한 후 다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허리통증이 심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복용하였다고 하며, 움직이는 것을 싫어 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하반신이 완전마비되어 휠체어로 이동하였고, 반면 상지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였으며, 욕창은 2-3개 정도 생겼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10일 전부터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사망 5일 전쯤 유족이 ○○○○의원에 왕진을 요청하였을 뿐 원고의 사정 등으로 사망시까지 망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였다.(2) 의학적 소견㈎ 자문의① 망인의 사인이 불명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최초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업무 외 사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② 망인은 사망하기 약 10일 전부터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요로감염에 의한 발열 등의 합병증은 없었고, 응급실 도착시 이미 사망하였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은 미상이며, 사망 전 나타난 증상과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합병증과의 의학적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소화기내과 소외2)- 비마약성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종류인데, 비교적 안전한 약제이나 소화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후 약 10년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휠체어 신세를 질 경우 마비성 장폐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약제로 조절되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발생가능하고, 마비성 장폐쇄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한 소화불량 증상이 가능하다. 또한, 망인이 요통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였다면, 진통소염제는 소장궤양,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궤양 반흔이 반복되면서 위장, 소장의 기계적 폐쇄도 일으킬 수 있다.-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장폐색의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지므로, 중간선행사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였고 이로 인한 소화기궤양은 발생 가능하므로, 전반적인 소화기계 이상은 중간선행사인이 될 수도 있으나 부검을 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망인과 같이 평소 영양섭취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10여일간의 부실한 식사는 급격하게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망인의 사인은 구토, 부실한 식사와 영양실조, 이로 인한 근력 약화가 있었고, 구토를 하던 중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 잦은 구토와 탈수증상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으로 인하여 혈액 내 고칼륨혈증이 발생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재해로 인한 척추신마비와 이로 인한 소화기 기능 불량 증상 가능성, 요통을 치료하기 위한 진통소염제의 사용은, 척추신경마비가 없었으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관련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소화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나 최초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 약 10여 년간 하반신 마비 상태로 생활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진통제는 소화기계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알 수 있다.그러나, 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현재 밝혀진 바 없는 점, ② 망인은 1999. 12. 31. 치료 종결한 후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진통제나 소화제를 구입하여 복용하였을 뿐 허리통증이나 소화기계에 대하여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하반신 마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망인이 복용 하였다는 진통제의 종류나 복용량, 복용횟수 등에 대하여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망인이 사망하기 약 10일 전부터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 하지 못하고 구토를 자주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병원에서 진료받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망 5일 전 무렵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으라는 병원 측의 권유마저 따르지 못하였으며,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와 같은 10여 일간의 부실한 식사나 영양실조, 구토 등이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최초 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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