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20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0.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창, 구개부 열창, 상악골 관골궁 및 비골 골절(좌측), 뇌좌상, 안면신경마비(좌측)'(이하 '당초 상병'이라한다)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1986. 4. 8.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2008. 12. 19. 위 당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뇌경색 후 경련, 고혈압,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6.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혈관질환으로 기승인상병 또는 당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당초 재해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을 받음으로써 호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 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요양을 함으로가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2) 그런데,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드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당초 재해나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01. 6. 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한편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뇌경색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혈전증, 색전증 매우 다양하고, 경련의 원인도 원인 미상이거나 뇌출혈, 뇌종양, 뇌수막염 등 매우 다양하며, 뇌경색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상병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거나 이를 악화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 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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