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0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73. 1. 27.생)은 2005. 1. 1.(종전 주식회사 ○○○에 입사한 것은 2002. 1. 1.)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11. 07:20경 자택 거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인 것으로 나타났다.나. 이에 원고들은 2009. 5. 9. 망인의 사망이 과로사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재해일 이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고 달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중부담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5. 13.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미르치과에서의 망인의 평소 업무량이 과도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재해사고 무렵인 2008. 1.경부터 망인이 병원 인테리어 공사, 부산 ○○○○○○의 메인수술실 이전을 위한 무영등 설치문제, ○○○○의 설립 준비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의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전산서버 및 통신관리 업무, 병원공사 및 인테리어 보수공사 등의 병원 영선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그 외에 관공서 관련 행정처리 업무, 클레임 고객처리담당 업무, 병원 의료장비 구매 및 A/S 업무 등도 함께 맡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부산 ○○○○○○ 메인수술실의 무영등 이전과정에서 무영등을 설치한 업체가 천장공사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무영등 이전이 곤란하다고 하여 이 문제로 망인이 부산에 출장을 자주 갔으며, ○○○○에서 밀양에 치과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7. 7.경 대상부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망인이 자주 출장을 가는 등 평소의 담당업무 이외에 다른 임무도 맡아서 수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① 망인은 ○○○○○○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이미 2002. 1. 1. 위 병원의 전신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무렵부터 같은 업무를 맡아 옴으로써 업무에 상당부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주된 업무인 영선업무 이외의 업무도 통상의 직장인이 다소의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로 보이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망인이 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 재해 직전의 망인의 근무상황을 보면, 망인은 2008. 3. 3.(월)부터 3. 8.(토)까지 평상시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3. 9.(일)은 휴무하였으며, 2008. 3. 10.(월)은 월차휴가라서 휴무일이었는데 오후에 잠시 병원에 나와 전산서버 장애문제를 해결하고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나타나, 망인에게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라고 할 수 있는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좌측 관상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의 내강이 60~70% 좁아져 있을 정도로 심한 동맥경화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사망원인도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2006. 11. 27.자 검진에서는 신장 173㎝, 체중 99㎏ (비만2단계), 혈압 150/90㎜Hg, 총콜레스테를 227㎜/dL, AST(SGOT) 68U/L, ALT(SGPT) 113U/L, 감마지티피 145U/L로 나타났고, 2007. 11. 30.자 검진에서는 신장 172㎝, 체중 101㎏(비만2단계), 혈압 147/105㎜/Hg, 총콜레스테를 224㎜/dL, AST(SGOT) 119U/L, ALT(SGPT) 251U/L, 감마지티피 164U/L로 나타나 고혈압,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이 나왔으며, 한편 2007. 6. 25.에는 '전신성 및 상세불명의 죽상결화증'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있고, 또 망인은 10년 이상 흡연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망인의 위와 같은 비만이나 고혈압, 흡연력 등 불량한 건강상태가 관상동맥경화증이나 이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발 내지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실제로 위 질환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상당부분의 내강이 폐쇄될 정도로 심한 관상동맥경화증이 고혈압, 흡연력 등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연적 경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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