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21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1. 소외 ○○○○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10. 2. 13:00경 원주시 이하생략○○○○아파트 노인정에서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곧바로 ○○○○○○○○○○○○○○○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 산소성 뇌손상,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0.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의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하거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고혈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음주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상병 중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왕증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급성심근경색과 그 후유증으로 보이는 위 나머지 상병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으로 원주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의 15층 아파트 2개동과 지하주차장 계단, 관리소 및 노인정,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주 5일제로 하면서 매일 고층 아파트를 걸어서 오르내리며 허리를 구부린 채 혹은 쪼그린 채 장시간 청소 업무를 한 결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비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원주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의 청소원으로서 주 6일제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내용은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하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09:00경부터 16:00경까지 다른 청소원 3명과 함께 구역을 나누어 위 아파트 중 15층 2개동과 지하 주차장 계단, 관리소 및 노인정, 화장실 등(면적 합계 약 1080m²)을 청소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일 고층 아파트를 걸어서 오르내리며 허리를 구부린 채 혹은 쪼그린 채 장시간 청소 업무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만 67세 정도로서 상당한 고령인 사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심근 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지사장, ○○○○○○공단 ○○○○지사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상병은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 산소성 뇌손상, 급성심근 경색이고, 그 중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 산소성 뇌손상'은 '급성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②주치의(○○○○○○○○○○○○○○○병원)가 심근경색은 심근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중 일부의 폐색으로 심근세포가 손상되는 질병을 말하고, 그 위험인자로는 고령 및 고혈압 등을 들 수 있으며, 30~60대에서 잘 발생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5. 12. 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4/102mmHg로 측정되 어 고혈압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 위 상병 발병 당시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④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만 67세 정도의 상당한 고령임에도 평소 1주일에 소주 2병 정도를 2~4회 정도씩 마시는 음주 등을 지속하여 왔다는 점, ⑤ 그리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유발인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으로 2006. 1. 1.경부터 위 아파트 청소원 업무를 하여 온 관계로 고층 아파트 청소 업무에 이미 잘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량의 현저한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의 업무가 다른 청소원들보다 과중하였다고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특히 급성심근경색)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고령임에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정에 의하여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고, 그 후유증으로 '저 산소성 뇌손상' 등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다.(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를 고용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결과원고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급성심근경색이 오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전제 사실을 인정할별다른 증거가 없고, 가사 소외 회사가 원고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인 2005. 12. 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고 혈압(174/102mmHg) 판정을 이미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 위 상병 발병 당시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조치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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