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21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3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해 전기주임기사로 근무해 오다가 2008. 11. 5.부터 위탁관리업체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는데, 같은 날 15:00경 갑자기 구토, 설사, 현기증 증상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진료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2008. 11.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7. 원고에게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작업내용이 아니고, 당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2008. 10. 말 이전에 고용승계가 결정되어 고용불안의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상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의 기존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데다가 2008. 10. 30.에야 소외회사로부터 고용승계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이때까지 과로와 고용불안의 초조함이 누적되어 심리적 육체적 압박감을 느껴옴으로써 이러한 원인이 원고의 평소 지병인 고혈압 등에 가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6. 3. 31.부터 ○○○○○○○○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위 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해 오다가 2008. 11. 5.부터 소외회사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소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된 업무는 전기기사로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기관리, 유지보수 업무이고, 상황에 따라 순찰이나 청소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나) 위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 1명, 경리 1명, 설비기사 1명, 전기기사 2명이 근무하였고, 원고는 전기기사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이다.(다)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2008. 10. 말경 소외회사가 위탁관리업체로 결정되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2008. 11. 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08. 11. 5.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원고는 2008. 10. 말경 동대표 회장 및 부회장으로부터 소외회사가 고용승계한다는 말을 들었다.(라) 원고는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입주민들로부터 관리규약 변경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세대방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마)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는 평소와 같이 07:00경 출근하여 청소, 순찰업무를 한 후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고 동료와 함께 지저분한 폐기름통 윗부분의 청소 및 단지 내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드럼통 세척 등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구토, 설사, 현기증이 나면서 몸이 자꾸 오른쪽으로 솔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으로 가 진료반은 결과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링거를 맞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병원으로 가 진료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특별히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증가된 바 없었으며,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기 이전에 ○○○○타운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2007. 11. 23.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 165/89mmHg, 혈당 374mg/dL로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8. 7. 24.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80mmHg, 혈당 240mg/dL로 '당뇨질환 의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내역에는 2005. 6. 7.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5. 8. 23.부터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난다.(다) 원고는 담배를 하루에 1갑 정도로 30년 가까이 피워왔다.(라) ○신경외과의 2008. 11. 6.자 진료기록(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3개월 전부터 순간적으로 어지러운 적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제6호증)원고의 발병원인은 모르고, 기존인자로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 문답서(을 제4호증)- 고혈압이 뇌졸중에 직접 관련된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널리 인정하는 원인중의 하나이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라는 지병이 뇌졸중과 직접 관련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과로와 심리적 압박이 뇌졸중 유발에 직접 관련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적 압박과 과로가 뇌졸중 유발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환경이 뇌졸중 유발에 직접 관련이 된다는 보편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겠으며 또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유기용제에 장기간이 아닌 40분 정도 노출된 것으로 인하여 뇌졸중이 유발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나) 자문의- 원고에게 발병전에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고 음주 및 흡연력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의 뇌경색 증세가 발병직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병 당시 68세의 고령이던 원고에게 확인된 고혈압, 당뇨, 흡연력, 고령의 나이 등과 같은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뇌경색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지식- 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으로, 그 원인은 혈관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협착 및 혈전으로 폐쇄되거나 그 부위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으로 변해 후방의 혈관을 막는 경우, 또는 심장이나 대동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까지 이동한 후 좁은 혈관을 폐쇄시켜서 뇌경색을 일으키게 된다.-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은 정상에 비해 4~5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약 2배 정도의 위험성을, 심방세동은 5배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경색의 호발연령은 50~60대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사람보다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은 높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직접 뇌경색을 발병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경색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가) 원고는 소외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기 전에 2006. 3. 31.부터 약 2년 7개월간 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계속 근무해 왔고, 그 이전에는 ○○○○타운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의 변화가 없어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해 있었으리라고 보인다.(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장에서는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2008. 10. 말경 소외회사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면서 고용승계를 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2008. 11. 1.자로 근로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어 이 사건 재해 당일 무렵에도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규약 변경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약 3개월간이나 세대방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업무수행이 육체적인 과로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통상적인 업무상의 긴장을 넘어 업무상 스트레스를 급격히 가중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뇌경색의 호발연령인 60대로서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 흡연력 등 뇌경색의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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