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21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1977. 3. 2.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롤연마작업을 담당하다가 2009. 4. 3.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인 2009. 5. 12. 위 회사 작업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따른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 근무 작업장의 소음측정결과가 85dB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급여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입사 이후 3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약 80dB 이상에 이르는 강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과 통상 소음성 난청은 음압이 85dB 이상 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지만 그 발병 여부 및 진행 정도는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감수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원고는 2003. 7. 7. 특수건강검진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받은 이 후 2009. 4. 3. 퇴직할 때까지 매년 있은 특수건강검진결과에서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은 점, 원고의 경우 작업장의 환경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소음성 난청이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다음의 요건'이란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다.4. 이 법원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시 근무한 작업라인인 3ZmiII R011 G/R 부서의 소음정도가 2002년 내지 2005년의 경우 평균 81.24dB, 2006년의 경우 76.8dB/75.2dB(상반기/하반기), 2007년의 경우 78.9dB/72.8dB(상반기/하반기), 2008년의 경우 79.2dB/71.IdB(상반기/하반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위 시행령 상의 인정기준 85dB 이상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청력 평균손실치가 2005년 6월의 경우 40dB/40dB(좌/우, 이하 같다), 2006년 9월의 경우 45dB/45dB, 2007년 11월의 경우 45dB/46.67dB, 2008년 6월의 경우 63.3dB/56.6dB로 판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10일 정도의 간격으로 3회 실시한 순음 청력검사에서 제1회 검사의 경우 그 청력역치가 86dB/80dB, 제2회 검사의 경우 84dB/105dB, 제3회 검사의 경우 79dB/97dB로 나타나 변동이 심하고(상하법시 40dB 이상의 차이를 보임), 그와 같이 변동이 심한 이유는 불안장애 등으로 무의식적으로 유발되는 심인성 난청이거나, 감정대상자가 실제 난청의 정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위 난청(malingering)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위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순음청력검사수치의 변동의 심하여 신뢰도가 낮아 난청의 정도를 알수 없으며 2003. 7. 7. 시행 특수건강검진상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받은 과거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는 어렵고, 원고의 난청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난청의 정도를 알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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